"민간위탁시 재정보조금 더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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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위탁시 재정보조금 더 늘어난다"
  • 이인문 기자
  • 승인 2022.09.26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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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성남시의료원지부, 오늘(26일) 기자회견… 강제위탁 조례안 철폐 촉구
보건의료노조 성남시의료원지부가 오늘(26일) 기자회견을 열고 성남시의료원 강제위탁 조례안 철폐를 촉구했다.(사진제공= 성남시의료원지부)
보건의료노조 성남시의료원지부가 오늘(26일) 기자회견을 열고 성남시의료원 강제위탁 조례안 철폐를 촉구했다.(사진제공= 성남시의료원지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지방의료원 민간위탁의 목적으로 비용 절감과 서비스 질 향상 등 2가지를 내세우곤 한다. 민간에 위탁하면 더 낮은 비용으로도 서비스의 공급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 이하 보건의료노조) 경기지역본부 성남시의료원지부(지부장 이남희 이하 성남시의료원지부)는 "의료원의 경영수지는 민간위탁 후 개선된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그 이면에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이 가진 본래의 정신, 즉 공공성을 훼손해 사회적 손실을 동반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성남시의료원지부는 "민간위탁 의료원들은 저소득층 진료비와 전체 환자 진료비가 급증해 공공의료기관으로서 본래의 역할을 훼손하고 지역주민들의 진료비 부담을 가중시켰을 뿐아니라 의료원 노동자의 노동조건 악화에 따른 직원사기 저하와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를 초래했다"며 "직영의료원도 민간위탁 의료원처럼 진료비를 비싸게 받으면 오히려 경영수지가 지금의 위탁의료원보다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성남시의료원지부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각 연도별 비민간위탁 의료원의 의료보호 진료비를 100으로 놓고 연도별 진료비 수준을 비교한 결과, 민간위탁한 군산‧마산‧이천 등 3개 의료원 모두 민간위탁 이전에는 비민간위탁 의료원에 비해 진료비 수준이 낮았으나 민간위탁 이후 진료비가 급증한 것을 알 수 있다.

연도별 의료보호 입원환자 1인 1일당 평균 진료비 증가(기준: 각 연도 비민간위탁 9개 의료원 평균 진료비 = 100)
연도별 의료보호 입원환자 1인 1일당 평균 진료비 증가(기준: 각 연도 비민간위탁 9개 의료원 평균 진료비 = 100)

특히 성남시의료원지부는 "민간위탁 의료원 중 마산의료원은 민간위탁 이후 입원환자 1인 1일당 진료비가 민간위탁 이전에 비해 약 2.8배 증가(95년-97년)하고 이천의료원의 경우에도 민간위탁 이후 입원환자 1인 1일당 진료비가 약 2배 증가했으며 외래환자의 경우도 입원환자와 동일한 양상(97년-98년)을 보였다"면서 "만약 민간위탁 의료원의 진료비 인상률이 비민간위탁 의료원과 동일한 수준이었다면 당기순손익은 호전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성남시의료원지부의 자료에 따르면, 직영의료원이 지난 2008년 환자 진료비를 민간위탁 의료원 수준으로 받을 경우 100병상당 자체사업수익은 민간위탁 의료원보다 11억 4,630만 원(12.5%) 더 많았으며 보조금을 제외한 자체사업손익도 12억 1,765만 원 적자에서 10억 862만 원 흑자로 바뀌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아울러 재정보조금과 관련해서도 성남시의료원지부는 "의료원을 민간에 위탁하는 중요한 명분 중 하나가 정부 및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줄이겠다(비효율의 제거)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민간위탁으로 정부 및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오히려 더 늘어났다"며 "전체 지방의료원에 대한 정부 및 지자체의 재정보조금 평균 총액은 1995년 13억 4,242만원이었으나 1998년에는 12억 3,989만원으로 7.6%의 감소율을 기록했지만, 이천의료원의 경우 정부 및 경기도의 재정보조금이 민간위탁 전인 1995년에는 8억 2,120만원이었으나 고려대학교에 위탁한 후인 1998년에는 29억 3,400만원으로 257.3%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마산의료원은 41.7%, 군산의료원은 67.8%의 증가율을 보였다"고 피력했다.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보조금(운영비+시설비) 변화(자료출처: 의료원연합회, 지방공사의료원 경영평가 자료집('94-'98년) 등)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보조금(운영비+시설비) 변화(자료출처: 의료원연합회, 지방공사의료원 경영평가 자료집('94-'98년) 등)

성남시의료원지부는 "마산의료원은 지난 1983년 지방공사 전환 이후 1995년 말 휴업 직전까지 경상남도로부터 지원된 출연금 및 보조금이 총 53억 원이었으나 이후 경상대학교병원과의 위수탁 협약 후 2002년 말까지 총 120억 원의 출연금 및 보조금을 지원받았다"면서 "마산의료원은 단순히 경상대학교병원의 위탁으로 경영상의 수지가 개선된 것이 아니라 위탁을 전후해 시설 개보수 공사비용과 장비 리스료에 따른 경상남도의 출연금과 위탁전 부채비용의 전액지원 등으로 그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위탁이라는 방법 이전에 경상남도의 적극적 관심이 있었더라면 오히려 더 적은 출연금 및 보조금만으로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고 개선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분석했다.

한편 성남시의료원지부는 오늘(26일) 성남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남시의료원은 전국의 지방의료원과 같이 코로나19 감염병 최전선에서 방파제 역할을 한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써 코로나19 확진자 80% 이상을 담당하며 국민에게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각인시킨 주역이었지만, 기존 환자를 타 병원에 전원시키고 코로나19 감염병전담병원으로 기능한 대가로 환자 수와 의료수익 모두 3배 이상 악화됐고 경영정상화 소요 기간은 최소 4년 이상 걸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며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3년을 희생하고 헌신했는데 코로나19가 끝나가는 시점에 느닷없이 위탁이라니? 어처구니없는 토사구팽"이라고 비판하면서 "성남시민의 세금으로 지어진 성남시의료원을 수익성을 추구하는 돈벌이 병원으로 만드는 위탁 조례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다음은 이날 성남시의료원지부가 발표한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코로나19 극복! 성남시의료원 위탁 조례 폐기!
성남시의료원 정상화! 공공의료 강화!
지역 책임의료기관 역할과 기능 확립 촉구!

보건의료노조 경기본부 성남시의료원지부 기자회견문

코로나19 끝나가니 어처구니없는 토사구팽(兎死狗烹)?
지금은 제2의 코로나19 감염병을 대비해야 할 때다.
감염병 전담병원의 헌신은 헌신짝인가?
국민의 힘이 주장하던 과학 방역이 기껏 민간위탁인가?
시민의 건강을 지키고 공공의료를 지키기 위해 총력 투쟁할 것이다!

○ 지난 9/13(화) 국민의 힘 정용한 대표의원 등이 성남시의료원을 민간법인에 위탁하도록 하는 조례를 발의하였다. 이들 국민의 힘 의원들이 발의한 「성남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7조 제1항 중“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학병원 등에 위탁할 수 있다”를  “운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에게 위탁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 국민의 힘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성남시의료원은 성남시가 직영할 수 없고, 반드시 위탁운영해야 하며, 민간병원이나 민간재단도 수탁기관이 될 수 있다. 18년간 성남시민의 땀과 노력으로 만든 공공병원이 순식간에 민간병원이나 민간재단으로 넘어가는 상황이 발생한다. 

○ 성남시의료원의 재정 적자 때문에 성남시가 매년 300억원씩 지원해야 하고, 의료진 충원과 진료체계 정비가 이뤄지지 않아 시민들의 외면을 받고 있다는 것을 위탁의 명분으로 삼고 있지만 이는 성남시의료원이 공공병원임을 망각하고 수익성을 앞세운 의료공공성 파괴 주장에 불과하다. 우리 노조는 성남시의료원의 공공성을 파괴하려는 국민의 힘 의원들을 강력히 규탄하며, 성남시의료원의 직영을 포기하고 민간위탁을 강제하는 조례 발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 성남시의료원은 2018년에 개원했어야 했다. 그러나 내부 준비 부족으로 한차례 연기된 후 2020년 3월 17일 정식 개원할 예정이었으나, 2020년 2월 23일 코로나19 국가전담병원으로 지정됨에 따라 개원을 연기한 채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위해 힘썼다. 그리고 5월 1일부터는 15개 과목의 외래진료와 응급의료센터 등을 제한적으로 운영하며, 5월 6일부터 진료과목을 21개로 확대하고 수술과 입원 치료도 시행하면서 개원식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코로나19 국가재난 상황에서 전담병원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공공의료, 공공병원의 역할이 무엇인지 지난 3년간 똑똑히 보여주었다.

■ 적자가 예상된다는 이유로 민간(법인)에 위탁
○ 국민의 힘 신상진 성남시장과 시의원들은 전국 최초 주민발의 조례로 설립된 성남시의료원은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정식 개원도 못하고 ‘응급 개원’을 하였다.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일상 회복을 준비하는 시기에 제대로 운영도 해보지 않고 적자가 예상된다는 이유로 민간(법인)에 위탁을 강제하겠다는 것은 의료를 민영화하겠다는 민영화의 신호탄이며, 시민의 건강권을 포기하는 무능함의 극치이다. 

○ 국민의 힘 측이 주장하는 의사 인력 수급 문제는 단순히 위탁운영으로 해결될 수 없으며, 위탁 경험이 있는 타 지방의료원 사례를 보아도 간헐적 파견으로는 도움이 되지 않거나 인적 교류가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증명됐다. 현시점에서 의사 인력 부족 문제는 비단 성남시의료원만의 문제가 아니다. 

○ 또한 대학병원의 위탁운영이 가지는 한계는 분명하다. 과거에도 반복되었던 대학병원의 지방의료원 위탁은 필수의료체계 구축보다 본원의 수익 추구 등 경영적 방침을 우선한 것이 확인되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지방의료원 운영혁신방안 연구’(2007)를 보면 1996년 마산의료원, 1998년 이천의료원, 군산의료원이 위탁된 이후 비위탁 의료원에 비해 주민 진료비 부담이 커졌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입원 환자 1인당 하루 진료비 변화를 보면 마산의료원은 위탁 이전보다 2.8배, 이천의료원은 2배로 증가했다.」 대학병원에 위탁도 이러한데 이번 조례안에는 민간 법인까지 위탁을 열어 놓았다. 국민의 힘은 시민의 건강권보다는 돈벌이에만 관심이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

■ 어처구니없는 토사구팽
○ 성남시의료원은 전국의 지방의료원과 같이 코로나19 감염병 최전선에서 방파제 역할을 한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코로나19 확진자 80% 이상을 담당하며 국민에게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각인시킨 주역이었다.

○ 이런 의료원들이 현재 처한 현실은 참담하다. 국립중앙의료원의 발표에 따르면 기존 환자를 타 병원에 전원시키고 코로나19 감염병전담병원으로 기능한 대가로 환자 수와 의료수익 모두 3배 이상 악화되었고, 경영정상화 소요 기간은 최소 4년 이상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개원하자마자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3년을 희생하고 헌신했는데 코로나19가 끝나가는 시점에 느닷없이 위탁이라니? 어처구니없는 토사구팽이다. 

■ 제2의 코로나19 감염병을 대비해야
○ 성남시는 코로나19 종식보다 제2의 코로나19 감염병을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위드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성남시의료원 위탁이 아니라 과감한 투자로 성남시의료원의 정상화와 발전에 전력해야 하며, 의료원을 육성하여 지역 완결적인 필수 의료체계를 만들기 위한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 이러한 책무를 뒤로하고 성남시의료원 위탁을 추진하는 것은 성남시의 무능함을 선언하고, 고유의 책무를 떠넘기는 것이다. 그토록 과학방역을 부르짖던 국민의 힘이 적자타령하면서 내놓는 것이 기껏 ‘민간위탁’이라니? 정말 실망스럽다. 수익성을 추구하는 (민간)법인에 성남시의료원 운영을 떠넘기는 것이 과학방역인가?

○ 성남시민의 세금으로 지어진 성남시의료원을 수익성을 추구하는 돈벌이 병원으로 만드는 위탁 조례를 즉각 철회하고, 필수 의료 공백과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 성남시는 해야 할 일을 하라. 방역이 경제이고 방역이 안보라는 것이 바로 코로나의 교훈이다. 성남시는 필수 의료를 보장하기 위한 목표를 세우고 이를 위한 정책을 시행하며 지속 가능한 예산구조를 만드는 지방정부의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

○ 우리 노조는 시대를 역행하고 시민의 건강을 포기하는 이번 위탁 조례 폐지를 위해 기자회견, 1인 시위, 단식농성 등 사활을 건 투쟁을 통해 시민의 건강과 공공의료기관을 지키기 위해 총력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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