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도 영리병원 개설 허용? “시대착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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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도 영리병원 개설 허용? “시대착오적”
  • 안은선 기자
  • 승인 2022.09.27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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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강원특별자치도 개정안’ 대표 발의…보건의료노조 “즉각 철회” 촉구

최근 법원이 제주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개설허가 조건 중 ‘내국인 진료금지’를 위법으로 판단, 의료민영화가 가속화 될 수 있다는 시민사회와 의료계의 우려를 사는 가운데, 제주도에 이어 두 번째 특별자치도가 된 강원도에서 ‘외국 영리병원 유치법’이 발의돼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3일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해당 개정안에 대해 “국가첨단전략산업 및 관광‧교육‧의료산업 등을 강원도의 핵심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관련 행정규제와 제도를 개선해 강원도가 성장‧발전할 수 있는 여건을 확충코자 한다”고 설명했다.

개정안 제11조의3 외국 의료기관 개설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면, 외국인인 설립한 법인은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강원도에 병원, 치과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등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했다. 외국 의료기관은 의료급여기관으로 포함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명시됐다.

또 외국 의료기관 개설 허가 시 도지사 소속으로 구성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도지사는 심의가 끝나기 전 보건복지부 장관 승인을 받도록 했다.

아울러 외국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등은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처방전,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등 진료에 관한 기록을 외국어로 작성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개정안에 따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구성을 위해 연평균 780만원, 5년 간 총 3천9백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했다. 

시대착오적 영리병원 설립 개정안 ‘즉각 폐기’

한편, 법안이 발의되자 시민사회는 반발했다. 오늘(27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 이하 보건의료노조)는 성명을 내고, 강원도 특별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지금까지 제주 녹지국제병원을 둘러싼 논란과 소송전을 되짚으며 “이번에 강원도에서 발의된 개정안은 수차례 영리병원 허가 논란을 빚은 후 폐기가 중론이 된 ‘제주특별법 제307조(의료기관 개설 등에 관한 특례)’ 조항과 토씨하나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윤석열 정권의 전방위적 규제완화와 공공부문 민영화 예고 분위기를 틈타 국민의힘은 영리병원 불씨를 제주도에서 강원도로 옮겨 붙인 것”이라며 “코로나19를 겪으며 온 사회가 공공의료 확충‧강화를 이야기하는 시기에 영리병원 추진은 그야말로 시대착오적”이라며 개정안 폐기를 재차 촉구했다.

이어 보건의료노조는 “영리병원은 의료를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공공의료와 건강보험체계를 파괴한다”며 “설립되는 순간 전국으로 확산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우려를 표했다.

아울러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2019년 제주 영리병원 저지 때와 마찬가지로 “단 하나의 영리병원도 허용할 수 없다”는 구호를 상기하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지키고, 의료민영화 정책을 끝장내기 위해 전진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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