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의료인 717명…자격정지는 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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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의료인 717명…자격정지는 5명
  • 안은선 기자
  • 승인 2022.09.30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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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연평균 160명 검거…강간‧강제추행 624명‧자격정지 5명 모두 ‘1개월’ 불과

성범죄로 검거된 의료인 수가 매년 평균 160명에 달하지만, 성범죄로 의사면허 자격정지를 받는 경우는 극히 미미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의사 성범죄 검거현황』에 따르면 5년 간 717명의 의료인이 성범죄로 검거됐다. 

유형별로 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강간‧강제추행 624명(87.0%)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 75명(10.5%)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14명(2.0%) ▲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 4명(0.6%) 등이다.

반면 남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비도덕적 진료행위 자격정지 현황』 자료에 따르면, 비도덕적 행위로 자격정지된 의사는 총 64명, 성범죄가 명시된 처분사유는 단 5건, 자격정지 1개월에 그쳤다.

남인순 의원은 “의료법상 성범죄 의료인의 면허취소는 안 되고 자격정지는 가능한데, 그마저도 협소해 실효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최근 5년간 의사 성범죄 검거현황 (제공=남인순 의원실)
최근 5년간 의사 성범죄 검거현황 (제공=남인순 의원실)

지난 2018년부터 보건복지부는 ‘비도덕적 진료행위’가 자격정지 1개월이었던 것을 유형을 세분화해, 진료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를 위반해 성범죄를 범한 경우 자격정지를 12개월로 확대했다. 

그러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는 ‘강간‧강제추행‧준강간‧업무상위력간음‧미성년자간음추행’ 등으로 제한하고 있어,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불법촬영) 등 다른 유형의 성범죄에는 그마저도 적용하지 못한다. 

문제는 ‘진료행위 중’이라는 단서가 붙어 사실상 면허 자격정지는 극히 드물다. 규칙 개정으로 12개월까지 자격정지가 가능하나 5건 모두 1개월 정지에 불과했다.

남 의원은 “현행범은 의료관계법령 위반 범죄행위만을 의료인 결격, 면허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강력범죄나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도 면허가 취소되지 않아 환자들의 불안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의료인에 대해서도 변호사‧공인회계사‧법무사 등 다른 전문직종과 같이 범죄 구분 없이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자격요건을 강화해 안전한 의료환경을 조성하고 의료인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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