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로 검거된 의료인 수가 매년 평균 160명에 달하지만, 성범죄로 의사면허 자격정지를 받는 경우는 극히 미미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의사 성범죄 검거현황』에 따르면 5년 간 717명의 의료인이 성범죄로 검거됐다.
유형별로 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강간‧강제추행 624명(87.0%)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 75명(10.5%)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14명(2.0%) ▲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 4명(0.6%) 등이다.
반면 남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비도덕적 진료행위 자격정지 현황』 자료에 따르면, 비도덕적 행위로 자격정지된 의사는 총 64명, 성범죄가 명시된 처분사유는 단 5건, 자격정지 1개월에 그쳤다.
남인순 의원은 “의료법상 성범죄 의료인의 면허취소는 안 되고 자격정지는 가능한데, 그마저도 협소해 실효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8년부터 보건복지부는 ‘비도덕적 진료행위’가 자격정지 1개월이었던 것을 유형을 세분화해, 진료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를 위반해 성범죄를 범한 경우 자격정지를 12개월로 확대했다.
그러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는 ‘강간‧강제추행‧준강간‧업무상위력간음‧미성년자간음추행’ 등으로 제한하고 있어,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불법촬영) 등 다른 유형의 성범죄에는 그마저도 적용하지 못한다.
문제는 ‘진료행위 중’이라는 단서가 붙어 사실상 면허 자격정지는 극히 드물다. 규칙 개정으로 12개월까지 자격정지가 가능하나 5건 모두 1개월 정지에 불과했다.
남 의원은 “현행범은 의료관계법령 위반 범죄행위만을 의료인 결격, 면허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강력범죄나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도 면허가 취소되지 않아 환자들의 불안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의료인에 대해서도 변호사‧공인회계사‧법무사 등 다른 전문직종과 같이 범죄 구분 없이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자격요건을 강화해 안전한 의료환경을 조성하고 의료인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