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활용 활성화?… 치과계 합의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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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활용 활성화?… 치과계 합의 필수”
  • 이인문 기자
  • 승인 2022.11.04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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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헌 교수, 예방치과구강보건학회 심포지엄서 ‘구강보건법 개정 방향’ 발표
한동헌 교수의 강연 장면.
한동헌 교수의 강연 장면.

“구강보건법에는 타 법과 달리 정부와 지자체의 구강보건사업계획을 심의할 위원회 구성 및 사업시행에 대한 비용보조, 벌칙 등의 조항이 없다.”

대한예방치과·구강보건학회(회장 진보형)가 지난달 29일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이하 서울대치의원)에서 개최한 2022년도 종합학술대회에서 사회구강건강연구회(회장 한동헌) 및 한국산업구강보건원(이사장 전성원)과 공동으로 주최한 심포지엄에서 첫 연자로 나선 서울대치의원 한동헌 교수가 강연을 통해 현행 구강보건법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한 교수는 이날 ‘구강보건법의 개정 필요성 및 방향’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구강질환의 예방과 구강건강증진이라는 구강보건법의 입법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가 구강보건사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구강보건법을 개정해야 한다”면서 지난 6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2차 구강보건기본계획을 제대로 시행하기 위해 현행 구강보건법 조항 중 개정해야 할 내용을 설명했다.

특히 그는 구강보건법을 국민건강증진법, 지역보건법, 학교보건법, 암관리법 등 타법과 비교하면서 “구강보건법에는 타법들과 달리 사업계획을 심의할 위원회 구성에 대한 조항이 없어 보건복지부의 구강보건기본계획이 제대로 수립된 것인지 심의할 곳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사업계획들을 시행할 재정비용은 어디에서 충당할 것인지 규정하고 있는 조항도 없고, 사업계획을 시행하지 않았을 때의 벌칙 조항도 없어 기본계획이 그야말로 유야무야될 가능성도 매우 높다. 국민의 구강건강증진방안을 연구할 연구기관도 타법과 달리 두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비판했다.

다만 한 교수는 보건복지부의 제2차 구강보건기본계획 중 공공구강건강 데이터 활용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이미 마이 헬스웨이 사업과 동일한 법령이 적용되고 있어 구강분야에서도 이에 따르면 될 것”이라면서도 “타당성에 대한 용역연구가 선행돼야 하며 치과계 내 다양한 단체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합의된 사항을 법조항에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택배 등 이동노동자 구강건강 ‘취약’
칫솔질 교육·미충족 치과치료율 높여야

류재인 교수
류재인 교수

이어 경희대학교 치과대학 류재인 교수는 ‘이동노동자 구강건강 실태 및 건강증진 방안’을 주제로 한 강연을 통해 “택배, 대리운전, 음식배달 등 이동노동자의 경우 업무특성상 구강건강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들의 구강건강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라며 지난 5월부터 진행해온 ‘서울시에 근무하고 있는 택배·대리·음식배달 노동자’들에 대한 구강검진 및 설문조사, 심층면접 결과를 발표했다.

류 교수는 “구강검진과 설문조사는 직종별로 70명 내외, 총 200명을 조사하고 심층면접은 직종별 5명 내외 총 15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면서 “조사결과 이동노동자의 97.3% 이상이 남성이었고 대리노동자의 91.9%가 50대 이상이었던 반면 택배와 배달노동자의 경우 40대 이하가 절반 이상으로 각각 53.6%와 76.3%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이동노동자들의 영구치우식유병률은 일반 국민들에 비해 1.4배 정도 높았고 자연치아수는 일부 연령(30대 이하)에서 1.1개가 더 적었으며 저작불편호소율은 일반 국민들보다 특히 60대 이상에서 매우 높았다”면서 “직업적 특성상 전반적으로 낮은 칫솔질 실천율을 높일 수 있도록 칫솔질방법과 구강건강 중요성에 대한 참여형 교육을 실시하고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 미충족 치과치료율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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