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에 투자하고 배당금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우회적’ 의료영리화 법안이 또 발의, 상정됐다. 심지어 지난해 코로나19 펜데믹이 절정이던 시절 발의된 법안이다.
더불어민주당 유기홍‧윤영덕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 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렵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은 최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됐다.
해당 개정안의 핵심은 국립대병원이 영리회사인 기술지주회사와 자회사를 설립, 외부 투자자들이 투자‧배당할 수 있는 내용이다.
이는 지난 2019년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 했던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이기도 하다. 당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위원조차 영리병원 설립법안이라는 이유로 우려를 제기, 폐기된 바 있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본부)는 오늘(1일) 해당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의견서를 통해 본부는 개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이 개정안은 공공병원 운영원리를 영리병원과 같게 만들어 공공병원의 역할과 목적을 훼손한다는 데 문제가 있다.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립대병원이 세운 산학협력단은 주식회사인 기술지주회사를 세울 수 있고, 기술지주회사는 주식회사나 유한회사인 영리자회사를 세울 수 있다. 이를 통해 사모펀트 등 외부 투자자가 기술지주회사 주식의 최대 50%를 보유하고 영리자회사 의결권이 있는 주식 90%까지 보유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연구자는 병원으로부터 직접적인 보상을 받거나 임원이나 대표를 할 수도 있다. 공익적 목적보다 상업적 수익 창출이 가능한 연구에 치중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되는 것.
본부는 “영리기업들과 외부 투자자들이 기술지주회사와 자회사를 경유해 국립대병원에 투자 배당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공공병원을 영리병원으로 만드는 것”이라며 “병원과 임상 의사‧의학 연구자가 영리기업과 이해관계를 공유하게 만들어 환자 치료라는 공익적 가치를 사적 이익으로 훼손하는 ‘이해상충’을 일으킨다”고 지적했다.
이어 본부는 “그 결과 공공연구가 축소되고 의학적 연구의 진실성 왜곡, 피험자‧환자 건강 위협, 과잉의료를 부추겨 의료비가 급증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표적으로 ‘카바수술’이 있다. 이 수술을 창시한 송명근 교수는 자신이 대주주인 사이언시티(주)라는 회사를 통해 카바수술 필요 의료기기 등을 생산하고 특허를 보유, 각종 논문을 게재했다. 그러나 카바수술은 심장내과학회‧흉부외과학회 등의 논문을 통해 안전성과 효과성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퇴출됐으나, 이미 수많은 환자들이 송명근 교수에게 수술을 받아 상당한 피해를 입은 뒤였다.
뿐만 아니라 본부는 “국민의 세금이 투입된 공공적 보건의료기술 연구 결과물은 상품화 돼 영리기업의 이윤 추구 수단이 된다”며 “국민들은 자신이 낸 세금으로 개발된 연구성과를 매우 비싼 비용을 또 다시 지불하며 이용하게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본부는 “대학 학문의 상품화는 비판 받은지 오래됐고 이미 큰 문제”라며 “의료기관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기 때문에 상업화와 연구‧의료행위의 이해상충 문제는 훨씬 더 큰 위험과 폐해를 가져올 수밖에 없으므로, 국회 교육위원들은 의료민영화에 앞장서면 안된다”고 경고했다.
아래는 의견서 전문이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상기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은 다음 이유로 폐기되어야 함. 첫째, 영리 기업들과 외부투자자들이 기술지주회사와 자회사를 경유해 국립대병원에 투자‧배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공공병원인 국립대병원들을 영리병원의 운영원리를 따르는 병원으로 만드는 결과를 초래함. 둘째, 병원과 임상의사·의학연구자가 영리기업과 이해관계를 공유하게 만들어 환자 치료라는 공익적 가치를 사적 이익 앞에 훼손할 이해상충(Conflict of Interests)을 일으킴. 그 결과 공공연구가 축소되고 의학적 연구의 진실성이 왜곡되며, 피험자·환자 건강이 위협받고, 과잉의료가 부추겨져 의료비가 급증할 것임. 셋째, 보건의료기술의 연구개발에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지만 공공연구의 결과물은 상품화되어 영리기업의 사적 이윤추구 수단이 됨. 국민들 입장에서는 스스로 낸 세금으로 개발된 연구성과를 이용할 때 매우 비싼 비용을 또다시 지불해야 하는 결과가 초래됨. 1. 국립대병원 영리병원화 개정안 전체 내용의 핵심은 공공병원인 국립대병원이 주식회사인 기술지주회사와 영리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하는 것임. 2. 국립대병원 의학연구의 공공성 파괴 및 이해상충(Conflict of Interests) 초래 이 법안은 공공의료기관 의학연구의 공익성을 완전히 훼손하고 상업화시킬 것임. 또 환자·공공의 이익과 의료인의 사적 이해관계가 서로 충돌하게 만드는 ‘이해상충’을 일으킬 것임. 3.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공공병원 의학연구의 사유화·영리화 공공병원인 국립대병원의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과 상품화에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지만(제31조, 제36조의2) 이는 지식재산권이 되며 영리기업인 기술지주회사와 자회사를 통해 시장에서 사적 이윤추구 수단이 됨. 결국 국민들은 스스로 낸 세금으로 개발된 연구 성과를 이용할 때 매우 비싼 비용을 또다시 지불해야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됨. 이는 공공적 의학 연구의 민영화임. 4. 대학의 기업화·상품화를 대학병원에까지 적용시켜서는 안 됨. 대학의 학문은 상품이 되어 버렸다는 비판을 받은 지 오래되었음. 공유재인 지식은 점차 사유화되었고 대학은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기술을 만들어내는 공장 역할을 하고 있음. 영리 기업의 자금이 대학으로 흘러들어가고 교수들은 기업의 임원을 겸하며 기업가가 되고 있으며 이런 상황에서 연구 윤리는 훼손되기 쉬워졌음. 산학협력법은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되어 있음. 2022년 12월 1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