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부당이득 압류 절차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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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부당이득 압류 절차 단축
  • 안은선 기자
  • 승인 2022.12.13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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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대표발의 개정안 지난 8일 국회 본회의 통과…은닉재산 신고자 포상금제도 도입도
서영석 의원
서영석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불법 사무장병원 부당이득 징수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이 지난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개정안은 불법 사무장병원의 부당이득 징수 과정 압류절차를 단축하고,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 포상금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다. 

참고로 현행법은 불법 사무장병원 실제 개설자도 연대해 징수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적발되더라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환수결정예정통보부터 압류 등에 이르기까지 통상 5개월 이상이 소요돼 재산을 은닉해도 부당이득금을 제대로 징수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개정안은 이를 보완한 것.

서영석 의원은 “불법 사무장병원 등 요양기관 불법개설자의 부당이득 징수금 압류 근거가 신설돼, 재산 은닉 방지 및 징수금 보전을 위해 부당이득 징수금을 압류할 수 있게 됐다”면서 “징수금 납부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한 규정도 체납자의 경감심 고취와 징수율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불법 사무장병원은 국민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면서 “아직 국회에 불법 사무장병원 특사경 설치와 관련한 사법경찰 직무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는데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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