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정으로 "의료인도 좋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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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개정으로 "의료인도 좋아진다?"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7.0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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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국민보고서 등 홍보자료도 배포…국민 10가지, 의료인 27가지

 

복지부에 따르면, 오늘(22일) 입법예고된 '의료법 전면개정안'이 국회를 그대로 통과되면, 국민은 10가지, 의료인 및 의료기관은 무려 27가지나 좋아지게 된다.

복지부는 의료법 개정안 입법예고와 함께 대국민 및 대의료인홍보를 위해 '국민보고서'와 '의료법 전면개정으로 의료인과 의료기관이 좋아지는 27가지' 홍보자료를 배포했다.

'국민보고서'에는 ▲의료법 설명 ▲개정되기까지의 과정 ▲의로법 개정의 3가지 기본방향 ▲국민이 편리해지는 10가지 이유 등을 담고 있다.

복지부가 홍보하고 있는 '국민이 편리해지는 10가지 이유'의 내용과 문제점은 오른쪽 상단의 관련기사(2월 9일자 『의료법 개정되면 국민이 편리해진다(?)』)를 참조하면 된다.

아울러 복지부는 대국민보고서와 함께 의료인 설득을 위해 '의료법 개정으로 의료인과 의료기관이 좋아지는 27가지'라는 홍보자료를 배포했다.

물론 그 27가지 내용에는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 반대하는 비급여 가격 명시, 부분적 유인·알선행위 허용 등과 시민사회단체들이 반대하는 각종 시장화 독소조항이 포함돼 버젓이 '좋아지는 이유'로 홍보되고 있다.

아래는 복지부가 홍보하고 있는 27가지 이유 이다.


1. 자격시험 합격후 면허발급전 의료행위 허용

현행규정은 "의사·간호사 등 의료인이 자격시험에 합격하였으나 면허증을 발급받기 전에는 의료행위가 불가능"하다.

때문에 면허증 발급전의 의료행위는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돼,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그러나 개정안은 "의료인이 자격시험에 합격했으나 면허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도 의료행위가 가능"하도록 예외 규정 신설, 의료기관에 취업한 후 면허증 발급이전까지 의료행위에 종사하지 못하는 문제가 해결된다.


2. 파산자, 의료인의 결격사유에서 제외

현행은 "정신질환자와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에 해당된다.

때문에 경제적 사유로 파산한 의료인이 의료행위마저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가혹하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그러나 개정안에는 "정신질환자는 절대적 금지가 아니라 상대적 금지사유에 해당"토록 하고, "파산자의 경우에는 자격상실 요건에서 삭제"시켜, 정신질환자의 자격상실요건을 구체화하고 파산자도 의료업을 통해 경제적 제기가 가능토록 했다.


3. 의료인을 폭행으로부터 보호하는 규정 신설

현행규정은 "누구든지 의료기관의 시설, 약품 등을 파괴·손상하거나 의료기관을 점거하여 진료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의료법상 의료인이 폭행·협박으로부터 실질적으로 보호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때문에 개정안에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를 폭행·협박하는 행위"를 의료인의 보호 조항에 신설하고, 폭행·협박행위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토록 해 의료인과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4. 전문의·전문간호사의 명칭사용 금지

현행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또는 간호사의 명칭이나 유사한 명칭 사용을 금지"토록 하고 있으나, 전문의 또는 전문간호사의 명칭사용 금지 규정은 부재해 비전문의가 전문과목을 붙여 환자를 현혹하거나 의료시장의 질서를 혼란시키는 문제가 야기돼 왔다.

개정안에는 "의료인도 인증 받은 전문과목 이외의 명칭을 전문의 또는 전문간호사 앞에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해, 의료인의 전문의 명칭사용 보호 및 비전문의사의 명칭사용 제한을 명확히 했다.


5. 진료거부 사유의 구체화(논란)

현행은 "의료인이 진료 요구를 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의료인이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모호해 분쟁이 발생하는 문제가 야기돼 왔으며, 환자가 진료거부금지를 악용하는 사례도 발생해 왔다.

개정안에는 "환자나 보호자와의 신뢰관계가 유지될 수 없는 등"을 의료인이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로 신설해 진료거부의 이유를 구체적인 사례로 명시했다.


6. 의료기관 종사자의 비밀누설 금지 신설

현행은 "의료인이 진료과정에서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의료기관내 종사자'의 경우에도 타인의 비밀을 알 수 있으나 이들에 대한 금지규정이 없는 상황이어서 종사자가 환자비밀을 누설할 경우 의료기관장이 처벌받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개정안은 "의료기관 종사자도 의료행위과정 등에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하도록" 규정해 의료기관 종사자의 비밀누설 행위로부터 의료기관장 등의 책임면제가 가능하게 된다.


7. 방사선사진 등 원본발급 가능

현행은 "환자나 보호자가 의무기록 사본요구 시 의료인 및 의료기관장은 사본만 교부가 가능"토록돼 있어 사본 제작이 곤란한 의원급 의료기관은 사본교부가 불가능해 이를 둘러싼 반복민원이 발생해 왔다.

개정안은 "의료기관에서 의무기록의 사본 제작이 불가능한 경우, 환자가 원본을 요구할 때에는 원본발급이 가능하도록 개정"하고 이 경우 의료기관장의 의무기록 원본 보존의무를 면제토록 하고 있다.


8. 의무기록 열람 및 사본교부 사유구체화

현행은 "의료법이나 다른 법령에서 규정된 경우에는 환자의 의무기록 열람 및 사본교부가 가능"토록 돼 있으나 민간보험사업자 등이 관련 법률에서 기록열람 및 사본교부를 요구하는 입법화를 추진하고, 환자의 진료정보가 공개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환자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장 및 의료인이 처벌받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은 "환자본인, 환자의 동의서와 친족관계를 나타내는 증명서 첨부, 형소법 및 민소법상의 요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에 의한 때로 한정"하는 등 '의무기록의 열람 및 사본교부가 가능한 경우'를 개정 법률안에 명시적으로 규정, 다른 법령에서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기록열람 및 사본교부를 차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의무기록 사본교부가 명확해져 의료기관장이 불필요하게 책임지는 사례를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9. 태아의 성감별행위시 처벌규정 완화

현행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 형사벌"로 규정해 의료인이 태아의 성감별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형법상 낙태죄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불과하다.

개정안은 "의료인은 태아의 성감별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동일하게 규정하되 위반 시 처벌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완화해 동 행위로 인해 의료인이 전과자가 되는 경우를 차단하고 있다.


10. 의무기록의 기재사항 구체화

현행 의무기록 규정은 '작성해야 하는 유형'이 의료현장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와 의무기록의 내용에 관한 범위가 애매한 문제점이 있어 왔다.

개정안은 현행 진료기록부·간호기록부 외에도 '수술기록·검사소견기록·방사선사진 및 소견기록' 등 의무기록에 포함되는 유형을 구체화 하고, 의무기록의 내용도 필수적 기재사항과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분리해 기재하도록 개선했다.


11. 보건소 보관 의무기록의 사실확인서 발급

현행은 의료인이 폐업해 의무기록을 보건소에 이관하거나 의료기관을 인수한 의료인에게 의무기록을 인계한 경우, 환자가 의무기록 사본교부를 요청한 때에는 누가 발급해 주어야 하는지에 관한 규정이 없다.

때문에 개정안은 의무기록을 이관 받거나 인계받은 보건소근무 의사 또는 의료기관을 인수한 의사가 기존의 의무기록을 근거로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발급할 수 있도록 개선, 보건소에 이관하거나 의료기관 인계시 의무기록 발급자를 명확화했다.


12. 처방전 대리발급 인정 근거 신설

현행은 "의사와 치과의사가 처방전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환자에게 직접 교부하도록" 규정, 환자의 보호자나 대리인을 통해 처방전을 대리발급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했다.

개정안은 의사나 치과의사가 직접 진료했던 환자에게 의학적으로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처방전 대리발급을 인정해 노인·장애인 또는 수험생 등 처방전 대리수령이 필요한 경우를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13. 간호사의 업무 규정 신설

현행은 간호사의 업무범위가 요양상의 간호, 진료보조, 보건활동 등 추상적으로 규정돼 있어 의료현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 이로써 간호사가 의료기관 내에서 행한 간호행위가 의료법에 위반했는지 여부를 경찰서에서 질의 요청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다.

개정안은 ▲요양상의 간호 ▲진료보조 ▲보건활동의 구체적 나열 ▲의사의 지도하에 행하는 진료보조 업무를 보건복지부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 등 간호사 업무범위의 구체화했다.


14. 중앙회 업무 규정 신설

현행은 보수교육 실시 및 공제사업에 관한 근거 규정을 별개의 조문에서 규정했을 뿐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의료인단체인 중앙회의 명확한 업무규정이 의료법에 없는 상황이었다.

개정안은 의료인 중앙회의 업무 범위를 학술진흥을 위한 연구, 보수교육, 의료봉사 등 의료법에 신설해 중앙회의 업무 명확화했다.

이렇듯 의료인 중앙회의 업무 범위 확정으로 특수법인으로서의 위상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15. 의료인단체의 행정처분 요청 규정 신설

현행은 의료인이 의료법령을 위반한 경우 의료인단체의 '자율징계권'이 없는 상황이어서 의료인단체의 내부규율이 가능한 영역에 대해서는 의료인단체에게 징계요구권을 부여할 필요성이 대두돼 왔다.

개정안은 ▲보수교육 ▲품위유지 ▲취업상황신고 의무 위반 등에 대해 의료인 단체에서 행정처분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각 단체별로 의료인윤리위원회를 구성해 행정처분 요구 절차를 진행토록 했다.


16.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 협진체계 구축(논란)

현행은 "병원·치과병원 또는 한방병원은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각각 그 의료를 행하는 곳(종합병원에는 치과 진료만 가능)"으로 정의하고 있다.

개정안은 "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종합병원 또는 상급종합병원에서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의료행위가 가능"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로써 의료인 간 상호 협진체계 구축으로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제고되고 의료기관의 대외 경쟁력이 확보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17. 복수 의료인면허자의 의원 개설허용(논란)

현행은 복수 면허를 소지한 의료인이라 할지라도 한 종류에 해당하는 의료기관만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복수 의료인면허 소지자가 한 개소의 의료기관 내에서 면허에 해당하는 진료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18. 진료과목 명칭을 시행규칙에서 규정

현행은 의사의 진료과목을 종합병원 규정에서 법에 명시함으로써 명칭변경 시 의료법을 개정해야 하는 불편을 초래해 왔다.

또한 시대와 상황에 따라 진료과목의 명칭 변경 시 국회에서 의료법 개정 절차를 거쳐야 가능했다.

개정안은 종합병원의 개설 요건 중 진료과목을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개선해 진료과목 명칭 변경 시 보건복지부령 개정만으로 가능토록 하고 있다.


19. 특수기능병원의 지정 근거 신설

현행은 의료기관 종별기준을 의원·병원 및 종합병원으로 단순히 '병상 규모'에 따라 유형을 분류, 기능에 따른 종별구분 인정 근거가 없었다.

개정안은 특수기능병원으로 특화병원, 취약지거점병원을 신규로 인정하고 특수기능병원의 수가를 병원과 차등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의료기관의 특수한 기능에 따라 종별구분을 인정해 다양한 형태의 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20. 병원 내 의원 개설 허용(논란)

현행은 개설된 병원 및 종합병원 내에 개설주체가 다른 의료기관 개설이 불인정됐으나, 개정안은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병원급 의료기관 내에 별도의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하고 있다.


21. 의료기관 외국어 명칭표시 등 허용(논란)

현행은 의료기관 명칭으로 외국어 사용을 원천적으로 금지해 왔으나, "외국어 명칭을 병행해서 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고유명칭으로 신체기관 또는 질병명 일부를 사용할 수 있도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로써 의료기관의 대외 경쟁력이 확보되고, 환자에 대한 접근성이 제고되며, 국제 경쟁력 확보에도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다.


22. 환자 유인·알선의 부분적 허용(논란)

현행은 의료비 할인, 교통편의 제공 등 환자를 유인하기 위한 일체의 유인·알선 행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비급여 비용에 한해 할인·면제 등이 가능"하도록 환자의 유인·알선을 부분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23. 의무기록의 이관 제도 개선

현행은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폐업할 경우 자신이 보유했던 진료기록부 등을 관할 보건소에 이관해 보관토록 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전자문서 형태로 저장해 관할 보건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했으며, "동일 장소에서 다른 의료인에게 의료기관을 양도할 경우 의무기록도 인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24. 비전속진료 허용(논란)

현행은 "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당해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은 의료인도 프리랜서 형식으로 여러 의료기관을 순회하면서 의료행위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로써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으로 의료기관 경영능력이 제고된다고 보고 있다.


25.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개선(논란)

개정안은 의료관광산업 등 부대사업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26. 의료법인의 합병절차 신설(논란)

현행은 '의료법인의 퇴출 및 합병 절차'가 부재했으나, 개정안은 "의료법인의 해산 사유를 신설하면서 다른 의료법인과 합병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27. 간호조무사

현행은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가 의료법상 간호보조이나 시행규칙에서는 간호보조 및 진료보조로 불일치 하다.

개정안은 간호조무사 업무 범위에 '제한적 진료보조 업무'를 의료법에 반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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