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김민겸 이하 서치) 헌법소송단(단장 김민겸 이하 소송단)은 보건복지부의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에 대한 행정예고 반대서명에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복지부는 의료법 제45조의2에서 규정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의 보고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한다며 2년 전과 같이 연말인 12월말 비급여 보고에 관한 기준을 고시했다. ‘국세청장이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에 관한 고시’에 근거해 서면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에 비급여 진료내역을 보고하라는 것.
보고내역에는 ▲자궁경부확대촬영검사 ▲약물유도 수면상 기도 내시경검사 ▲입체적 유방절제생검술 ▲유방초음파 ▲남성·여성 생식기 초음파 ▲액취증 수술 ▲레이저를 이용한 손발톱 진균증치료 ▲이식형 결찰사를 이용한 전립선 결찰 ▲정자채취 및 처리, 난자 채취 및 처리 ▲유방 생검용 치료재료 등이다. 아울러 이 내역은 언제든 추가될 수 있다고 한다.
또 보고내역에는 의료기관 식별번호, 일련번호, 생년, 성별, 내원 및 입퇴원 일자, KDRG 번호와 단가, 비용 등이 포함된다.
여기에 의료기관이 연말에 국세청에 제출하는 연말정산 자료와 합칠 경우 개개인의 내밀한 비급여 진료내역이 모두 공개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이에 서치 소송단은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케어,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정책 폐기를 선언했고 민간보험사는 비급여 항목에 대한 실손보험을 팔아 막대한 이익을 얻은 바 있다”며 “지금 복지부가 수집하려는 비급여 진료내역이 소위 ‘데이터3법’ 등을 통해 민간보험사로 전달될 경우 국민 개개인의 실손보험 이용내역을 추정할 수 있께 해 각종 권리를 제한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치 소송단은 오늘(16일)부터 30일간 실시하는 행정예고기간 동안 국민 반대서명을 진행한단 방침이다. 서명은 링크(https://forms.gle/GH95ZuKj7m9swNdB8)를 통해 가능하다.
이들은 해당 서명을 취합해 보건복지부와 헌법재판소에 제출한단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