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서치 비급여 법률비용 문제 대응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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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서치 비급여 법률비용 문제 대응키로
  • 안은선 기자
  • 승인 2023.01.19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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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정기이사회 개최… 서치 김민겸 회장 SNS 게시글 문제 제기
언론사에 관련 기사 정정보도 및 삭제 요청‧언중위 제소까지 고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지난 17일 서울 송정동 치과의사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정기이사회를 개최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지난 17일 서울 송정동 치과의사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정기이사회를 개최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협회장 박태근 이하 치협)는 지난 17일 서울 송정동 치과의사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올해 첫 정기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서울지부 김민겸 회장이 개인 SNS에 올린 글이 치협에 대한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의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이 나와 이에 대응키로 했다.

그래서 이사회는 숙의와 표결을 거쳐 관련 기사를 게재한 언론매체에 ▲기사 정정보도 및 삭제 요청 공문 발송 ▲치협 요구 거부 시 언론중재위 제소 등을 검토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사회는 치협 비급여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확대회의를 거쳐 상정된 결과를 검토, 비급여 헌법소원과 관련된 서울지부의 법무비용 의혹 규명을 위해 지부감사를 실시키로 의결했다.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기타토의 안건에 ‘감사위원회 구성의 건’이 상정됐으며, 박태근 협회장, 강충규‧신인철 부회장에게 위원회 구성을 위임하기로 했다.

해당 안건은 비대위의 “서울지부가 비급여 헌법소원 가처분 소송을 수임한 법무법인과 체결한 계약의 정당성 및 지출 절차 등에 대한 이사회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는 결정에 따른 것으로, 앞서 비대위는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서울지부에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참고로, 김민겸 회장은 지난달 27일 자신의 SNS에 ‘박태근 협회장이 비급여 소송 관련 법률 비용 지원에 대해 말을 바꿨다’는 요지의 내용을. 랩 가사 형식을 빌려 게재했다.

대의원 220명 배정 확정

아울러 이날 이사회에서는 올해 4월 열리는 제72차 정기대의원 총회 준비의 일환으로 정관 제23조에 의거, 선거권이 있는 회원 수 대비 대의원 산정 기준에 따라 전국 시‧도치과의사회 대의원 산정표를 확정했다.

대의원 수는 지난 2021년 총회에서 당연직 여성 대의원이 9명 증원됨에 따라, 기존 211명에서 220명으로 늘어났으며 이번 72차 총회부터 반영된다.

또 이사회는 의료광고 사전심의 조건부 승인을 통보받은 신청자의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보장하기 위해 수정 광고시안 제출 기한을 기존 15일에서 2개월 이내로 연장하는 의료광고심사위원회 운영규정을 개정했다.

아울러 홍수연 부회장을 위원장으로, 현종오 대외협력이사를 간사로하는 윤광열치과의료봉사상 심사위원회 구성을 의결하고, ▲2023 개원성공 컨퍼런스 개최 보고 ▲의료법 위반 사건 관련 법무비용 지출 보고 등을 논의했다.

대의원 산정표
대의원 산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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