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AIDS예방법 개정안도 '인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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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AIDS예방법 개정안도 '인권 침해'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7.0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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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에 신고시 익명성 보장·강제 검진 삭제 등 보완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 이하 인권위)가 보건복지부가 작년 3월 입법예고한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이하 AIDS예방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헌법상 기본권 제한 기준에 합치하지 않은 규정이 있다"며 관련 조항의 삭제나 보완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HIV는 일반적인 편견과 달리, 성적인 접촉 등을 제외하고는 악수나 포옹 등 일상생활을 통해서는 감염이 이뤄지지 않고, 전염력도 약한 바이러스로 분류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감염인들은 의료기관에서의 진료 차별, 보건소 감염인 관리에서의 인권침해, 본인의 동의 없이 행해지는 HIV 검사와 부주의한 결과 통보로 인한 인권침해, 사회의 냉대와 편견으로 인한 인권침해 등으로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인권위는 "적절한 예방과 치료를 통하여 HIV/AIDS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감염인의 자발성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태국, 미국 등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통제 중심의 정책보다는 인권보장과 지원,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중심의 정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먼저 AIDS예방법에서 '관할보건소장에 대한 신고규정'과 관련 감염인이 '익명'으로 검진을 할 경우 이것이 자동적으로 '실명' 신고로 전환되지 않도록 '신고시 익명성 보장 규정'을 보완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익명'보고의 원칙을 별도로 적시할 것 ▲의사 및 의료기관의 고지 및 지도 대상을 감염인과 배우자에게만 한정할 것 ▲감염인 및 동거가족에 대한 역학조사 및 역학조사 불응에 대한 벌칙 규정 삭제 ▲공중과 접촉이 많은 업소 종사자 및 감염인 배우자와 동거가족에 대한 검진 및 검진 불응에 대한 벌칙 규정 삭제 ▲치료명령 불응자에 대한 치료 및 보호조치 규정 삭제 ▲검사결과 사업주에게 일괄 통보 삭제 등을 권고했다.

한편, 인권위의 AIDS예방법 개정안에 대한 이번 권고안이 발표되자, 제반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에이즈예방법공동대응'은 오늘(27일) 성명을 내고 '인권위 권고 수용'과 AIDS예방법 복지부 안이 아닌 현애자 의원안으로 통과를 촉구해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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