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수발보험에 '구강위생'도 막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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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수발보험에 '구강위생'도 막판 포함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7.0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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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법 보건복지위 통과…칫솔질, 틀니세척, 간단한 치석제거 등

 

▲ 치협 전민용 치무이사
복지부,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 등 6개의 법안이 제출돼 1년 넘게 논란이 지속돼 온 '노인장기요양법' 제정안이 마침내 지난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또한 그동안 빠져있던 '방문간호'의 정의에 '구강위생' 분야가 막판 포함되면서, 노인수발에 치과의사 및 치과위생사도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이날 보건복지위를 통과한 제정안에 따르면, '방문간호'의 정의를 "장기요양기관 소속 간호사 등 장기요양요원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에 따라 수금자의 가정 등을 반문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 명시했다.

치협 전민용 치무이사는 "국회에 노인수발관련 법안이 6개나 제출됐지만, 정작 구강보건과 관련된 내용은 빠져있어, 끝까지 강력히 문제를 제기했다"면서 "방문간호 안에 구강위생수발이 포함돼 구강위생수발을 원하는 대상자에게 칫솔질, 틀니세척, 간단한 치석제거 등을 수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노인장기요양법은 일상생활을 혼자 하기 힘든 65세 이상 노인이나 치매 등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성인들에게 간병 및 신체·가사활동 등을 지원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현금을 지급하는 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제정안은 법사위를 거쳐 이르면 2월 임시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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