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치, 직선제 선거제도 개편 논의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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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치, 직선제 선거제도 개편 논의 촉구
  • 안은선 기자
  • 승인 2023.03.27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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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차 정기대의원총회 개최…회칙개정 통해 구회 임총 소집권한 강화‧부회장 1인 증원
구인난‧급여화‧보수교육‧필수교육‧행정부담 해결 촉구…학생치과주치의제 확대 등 논의
제72차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정기대의원 총회가 지난 25일 서울 송정동 치과의사회관에서 개최됐다. 
제72차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정기대의원 총회가 지난 25일 서울 송정동 치과의사회관에서 개최됐다.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회장 김민겸 이하 서울지부)는 지난 25일 서울 송정동 치과의사회관 5층 대강당에서 제72차 정기대의원 총회를 개최, 회칙개정(안) 및 일반의안 심의를 이어갔다.

임시총회 소집 권한 강화돼

회칙 개정(안) 심의가 이어졌다. 이번 총회에는 총 5개의 회칙개정안이 상정됐다. 1호와 2호안은 마포구‧서대문구‧성동구‧성북구‧용산구‧은평구‧중구회 등 7개구에서 올린 것으로, 의장단 및 감사단 선출을 위한 공천위원회에서 서울지부 현직 회장을 삭제하는 내용이다.

이들은 “감사단, 의장단 모두 공정성과 독립성이 필요한 자리인만큼 본회 회장이 관여됨이 옳지 않다”고 제안설명을 했다. 해당 안건은 출석 대의원 129명중 110명이 찬성해 통과됐다.

서대문구회와 용산구회는 임시대의원회 총회 소집 권한을 ‘20개구 이상의 대표의 요구’로 수정하자는 3호 안건을, 성동구회와 성북구회는 임시대의원 총회 소집 권한을 ‘서울시 2/3 구회 이상의 대표의 요구’로 개정하자는 4호 안건을 올렸다. 해당 안건은 임시대의원 총회 소집 요건 완화가 골자인 점을 고려해, 요건이 까다로운 3호 안건을 철회하고 4호를 가지고 표결했다. 그 결과 출석대의원 125명 중 찬성 109명으로 가결됐다.

5호 안건은 은평구회에서 상정한 것으로 서울지부 임원 구성에서 부회장 1인을 증원하자는 내용이다. 은평구회는 “서울지부 회원은 약 4천8백명으로 크게 늘어, 그로 인한 회무 증가로 회원 요구에 적극 대처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회원 4천명인 경기지부 부회장이 7인, 회원 850명인 인천지부 부회장인 6인인 점을 고려해 4명에 불과한 서울지부 부회장을 5명으로 늘리는 게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표결 결과 출석대의원 126명 중 101명이 찬성해 가결됐다.

구인난‧급여화‧미가입 치과 등 단골 안건 다수
직선제 문제점 지적…선거제도 개편 논의 촉구도 

일반의안심의에서는 개원가의 현실적인 문제가 안건으로 다수 상정됐다. 강남구‧마포구‧서초구‧송파구회는 ‘구인난 해결방안 촉구’안을, 동대문구회는 ‘치과간호조무사제도 시행이 전제되지 않은 전문치과위생사제도 논의 강력 반대’의 건을 상정, 가결됐다.

강남구‧구로구회는 보험 임플란트 개수 및 보철물 개선 촉구의 건을, 중구회는 하악 무치악 환자 임플란트 보험 적용의 건 등을 상정, 통과시켰다. 동대문구회는 개원 환경에 영향이 큰 치무‧법제‧보험 이사 업무가 연속성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반 상근 제도 도입을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촉구안으로 상정, 통과됐다. 

아울러 비급여 공개 및 보고제도 등에 따른 덤핑치과 불법 사무장 치과 문제 해결을 위해 ▲치협 자율징계권 확보 노력(동대문구회) ▲가격표시 의료광고 제한(송파구회) 등이 치협 촉구안으로 의결됐다.

회원 및 개원가 행정부담 완화를 촉구하는 안건도 다수 상정됐다. ▲보수교육 이수시간 1년 8시간에서 3년 24시간으로 변경(강서구회) ▲온라인 보수교육 시간 마련 요구(서초구회) ▲미가입치과 보수교육비 차별화(성동구)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 가입조건 및 할증료율 환화(구로구) ▲방사선 안전관리 책임자 의무교육기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구로구) ▲통일된 보험사 치료확인서 양식 발행 요청(마포구) ▲법정의무교육 및 필수교육 수강 및 관리 일원화(은평구) ▲개인정보보호 위한 합리적 해결방안(서초구회) 등이 상정, 통과됐다.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각 구 대의원들이 일반의안 안건을 표결 중이다.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각 구 대의원들이 일반의안 안건을 표결 중이다.

또한 서울시 학생치과주치의 사업과 관련해 송파구회는 “국민 만족도가 매우 높은 사업”이라며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한 시범사업을 25개구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는 안을, 영등포구회는 제1‧2 소구치 맹출 가능성이 높은 5학년생으로 대상이 변경돼야 한다는 안을 올리기도 했다.

반면, 노원구회가 올린 서울지부 미가입 회원의 학생구강검진 전산프로그램 ‘덴티아이’ 사용료 인상의 건은 부결됐다.

특히 이번 총회에서는 치협 회장단 및 지부 회장단 선거에서 드러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안건도 상정돼 눈길을 끌었다. 동작구회는 ‘치과신문의 정치적 중립에 관한 가이드라인 제정 촉구의 건’을 올렸으며, 대의원들은 여기에 ‘치의신보’에도 촉구한다는 내용을 추가해 통과시켰다.

아울러 중구회는 치협 및 서울지부 회장 선거방식을 간선제로 변경할 것을, 중랑구회도 “직선제 실시 후 구회 구심점이 사라지고 구회가 단순 민원처리 기관으로 축소돼 영향력이 줄었다”며 서울지부 회장 선출 방식 변경을 요구했다. 

이에 의장단은 두 개 안건을 묶어 ‘서울지부 회장 선출 방식 변경 연구를 위한 TF구성요청의 건’으로 긴급안건으로 재상정, 출석 대의원 124명 중 92명 찬성, 29명 반대, 기권 1명으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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