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58.4%가 “의사인력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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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58.4%가 “의사인력 부족”
  • 이인문 기자
  • 승인 2023.04.05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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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상담시간은 외래시 5분 이내·입원시 1분 이내가 ‘대부분’
불법의료행위 금지(83.4%)·의대정원 확대(66.7%) 등에 ‘찬성’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 이하 보건의료노조)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서던포스트에 의뢰해 지난달 21일부터 28일까지 8일 동안 전국 17개 시도의 만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국민 62.5%가 법정 적정의료 인력기준을 마련하는 데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정의료인력 기준 마련을 위한 법개정 동의 여부
적정의료인력 기준 마련을 위한 법개정 동의 여부

보건의료노조가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현장의 인력부족 현실과 이로 인한 국민 불편사항을 짚어보고 국민 의견을 바탕으로 보건의료인력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한 이번 조사는 유무선 RDD(Random Digit Dialing)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0%p이다.

조사결과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인력이 충분한지를 묻는 질문에 부족하다는 응답은 58.4%였고 충분하다는 응답은 41.6%였다. 부족하다는 응답률이 가장 높은 곳은 전라남도(81.3%), 울산광역시(69.7%), 전라북도(69.4%), 충청남도(68.7%), 대전광역시(65.7%)였고 가장 낮은 곳은 세종특별시(43.8%)였다.

의사인력이 부족하다는 응답은 비수도권이 59.3%로 수도권 57.7%보다 약간 높았으나 큰 차이는 없었으며 도시지역과 기타 지역도 각기  57.7%, 61.1%로 큰 차이가 없었다. 결국 국민들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 가리지 않고 의사인력이 부족함을 느끼고 있었다. 

국민들이 의사인력 부족으로 겪고 있는 불편함은 ▲진료 대기시간 지연 69.7% ▲진료예약 불편 57.9% ▲충분한 상담부족 50.0% ▲충분한 설명부족 36.5% ▲응급상황 대처 지연 21.9%  등으로 나타났다. 

의사부족으로 인한 불편 경험 내용(복수응답)
의사부족으로 인한 불편 경험 내용(복수응답)

환자를 간호하는 간호사 인력이 충분한지를 묻는 질문에 부족하다는 응답은 56.1%, 충분하다는 응답은 43.9%였다. 간호사 인력이 부족하다는 응답률은 세종특별시(68.8%)가 가장 높았고 울산광역시(68.3%), 충청남도(64.7%), 전라남도(62.5%), 대구광역시(60.4%)가 그 다음을 이었다. 부족하다는 응답률이 가장 낮은 곳은 광주광역시로 41.7%였다.

간호사 인력이 부족하다는 응답은 비수도권 57.3%, 수도권 55.2%로 큰 차이가 없었고 도시지역(56.1%)과 비도시지역(56.2%)도 큰 차이가 없었다.

간호사 인력부족으로 국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은 ▲필요할 때 바로 보기 어려움 62.2% ▲의사 처방 치료 및 간호 지연 50.2% ▲질문에 대한 충분한 답변 부족 46.9% ▲충분한 설명 부족 31.2% ▲충분한 치료와 간호 부족 25.9% ▲간호사 처치 실수 23.7% 등이었다.

외래진료시 의사와 대면 상담시간이 얼마나 되느냐는 질문에 ‘5분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16.9%에 불과했고 ▲30초 5.3% ▲1분 이내 22.4% ▲5분 이내 55.4% 등 ‘5분 이내’라는 응답이 총 83.1%로 압도적이었다.

외래진료시 의사대면 상담시간
외래진료시 의사대면 상담시간

입원시 하루에 의사와 대면 상담시간이 얼마나 되느냐는 질문에 ‘1분 이상’은 41.6%에 불과했고 ▲1분 이내 38.0% ▲30초 이내 14.3% ▲10초 이내 6.1% 등 총 48.3%가‘1분 이내’라고 응답했다. 이같은 조사결과는 의사인력 부족으로 인한‘긴 대기시간과 짧은 진료시간’이 우리나라 국민이 실제로 겪고 있는 의료현실임을 뒷받침해준다.

아울러 우리 국민의 절대다수는 의사가 부족해서 의사가 해야 하는 업무를 간호사나 방사선사, 응급구조사 등 의사가 아닌 다른 의료인력이 담당하고 있는 무면허 불법의료행위를 금지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번 조사에서 83%가 무면허 불법의료행위에 대해‘절대 있어서는 안 되며 금지시켜야 한다’고 응답했다.‘그래서는 안되지만 어쩔 수 없다’는 응답은 14.1%, ‘환자들이 감수해야 한다’는 응답은 2.1%였다.

의대정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은 66.7%로 국민의 2/3 이상이 의대정원 확대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르겠다는 응답은 23.5%였고, 반대한다는 응답은 9.8%에 불과했다.

의대정원 확대 동의 여부
의대정원 확대 동의 여부

의대정원 확대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찬성률이 높았다. 30대 미만의 39.7%, 30대의 54.5%가 의대정원 확대에 찬성한 데 비해 40대는 75.0%, 50대는 76.4%, 60대는 77.7%, 70대는 73.3%가 의대정원 확대에 찬성했다, 

의료서비스 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49.5%가 ‘충분한 병원인력과 숙련도’를 꼽았다. 이어 ▲의사의 명성 20.4% ▲좋은 시설과 장비 18.9% ▲병원규모와 명성 7.0% 등의 순이었다.

환자안전과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임상병리사 등 의료인력이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적정의료인력에 관한 법적기준을 마련하고 이 기준을 지키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52.6%가 찬성했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23.8%였고, ‘법으로 정하지 말고 병원 재량에 맡겨둬야 한다’는 응답비율은 23.6%에 불과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번 조사결과는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력 부족이 얼마나 심각한지, 의료인력 부족으로 국민들이 어떤 불편을 겪고 있는지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며 “무면허 불법의료 금지(83.4%), 의대정원 확대(66.7%), 적정의료인력 기준 마련(52.6%), 적정의료인력기준 마련을 위한 법 개정(62.5%) 등에서 모두 압도적으로 찬성하는 국민의 여론은 명확하게 확인됐다. 정부는 더 이상 늦추지 말고 불법의료 근절과 의대정원 확대, 적정의료인력 기준 마련 등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올해 의료기관과 정부를 상대로 ▲의사인력을 확충하기 위한 의대정원 확대 ▲지역의료 붕괴와 지역의료 격차해소를 위한 공공의대 설립 ▲의료현장의 무면허 불법의료행위 전면 금지 ▲직종별 적정의료인력 기준 마련 ▲간호사 1명이 실제 담당하는 환자 수 기준 마련 ▲인력확충과 간병비 해결을 위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등의 요구를 내걸고 교섭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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