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분야에 악영향 미칠 ‘5대 독소조항’
상태바
치과분야에 악영향 미칠 ‘5대 독소조항’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7.03.03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광전건치, 의료법 전면개정안 분석…광주지역 개원의에 홍보

 

건치 광주전남지부가 지난달 28일 ‘의료법 전면개정안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홍보물을 제작해, 광주지역에 개원하고 있는 치과의사들에게 배포했다.

그 홍보물에는 복지부가 지난달 22일 입법예고한 의료법 전면개정안 중 치과분야에 악영향을 미칠 5개 독소조항을 나열하고, 5대 독소조항이 왜 어떻게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를 분석하고 있다.

광전건치는 5대 독소조항 분석에 앞서 “치과의사들 거의 대부분이 의원급의 개원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전면개정안은 그야말로 치과영역에 핵폭탄의 위력을 가진 파괴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면서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부분의 치과의원들은 그야말로 생존의 기로에 서서 존폐의 위기에 다다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5대 독소조항은 ▲환자 유인·알선 허용 및 민간보험사와 비급여 가격계약·할인 허용 ▲의료광고 규제 대폭 완화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 내에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 허용 ▲비전속 진료 허용 ▲병원경영지원회사 설립을 포함한 부대사업 대폭 확대 등이다.

본지에서는 광전건치가 분석한 5대 독소조항의 폐해를 요약 정리하고자 한다.
편집자


환자 유인·알선 허용 및 민간보험사와 비급여 가격계약·할인 허용

정부는 의료영역에서의 ‘경쟁’을 도입함으로써 시장의 투명성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불러일으켜야 한다는 그 ‘경쟁’은 결국 1차진료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들의 생존을 위협하게 될 것이다.

특히 민간보험사와 비급여 가격계약 및 할인을 허용한다면 결국 민간보험사에 의료기관 특히나 의원급 의료기관들을 예속되게 만들 것이다.

또한 이 조항으로 의료를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인권적 행위’로써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상품으로 규정하고 의료기관간 마케팅 경쟁이 치열해 질 것이다.


의료광고 규제 대폭 완화

의료광고 규제가 기존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명시된 11가지 조항만 불허하고 나머지는 다 허용)으로 바뀌면서 대부분의 의료광고가 허용되는데, 이는 결국 광고비로 많은 돈을 쓸 수 있는 의료 기관만이 살아남는 것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일차 진료를 담당해오던 대규모의 의원들은 존폐의 위기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현재도 간접 의료광고에 의한 의료의 왜곡을 우리는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치주치료를 한다는 약들이다.

이러한 이미지 메이킹에 의한 의료의 수요 창출은 결국에는 불필요한 진료를 양산할 수밖에 없으면 의료기관은 자신들의 임상적 수준을 높이는 데에는 관심을 주지 않고 광고에 의존하는 마케팅만을 추구할 것이다.

결국 이미지 마케팅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의료 기관만이 살아남을 것이며 이는 의료전달체계의 심각한 왜곡을 초래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의료광고의 허용으로 혜택을 받는 것은 국민도 아니고 의료인도 아니고 결국에는 광고를 업으로 하는 광고회사나 대규모의 언론이라는 것이다.

현재 이 부분에 가장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는 이들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신문과 방송을 비롯한 언론사들이다. 이러한 광고에 대한 부담은 결국 환자를 비롯한 국민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 내에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 허용

우리나라 의료 이용의 대표적 특징은 바로 큰 병원, 종합병원을 선호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어느정도 규제하기 위해 의원급은 외래환자 중심으로, 병원급은 입원환자 중심으로 운영하도록 ‘의료기관별 종별 가산제’를 운영하고 있다.

같은 진료를 받아도 치료비에 병원급은 20%, 종합병원급은 30%의 가산율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조항이 통과되면 국민들은 추가비용 없이 대형병원 내에 있는 의원을 이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종별가산제’의 의미가 퇴색되고, 큰 병원으로의 쏠림 현상도 불가피해진다.
결국 동네의원은 더욱 더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다.


비전속 진료 허용

비전속(프리랜서) 의사제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나 프랜차이즈 병원 등에서 인건비, 운영비 절감과 수익극대화를 위해 선호하는 제도이다.

대형병원들은 유명의사가 있을 경우 마케팅에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비정규직 의사들을 최대한 고용해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게 된다. 결과적으로 개별의원들은 인력이나 운영면에서도 큰 병원들과 힘에 부치는 경쟁을 해야 한다.

또한 비전속 의사제도는 진료의 연속성과 책임성의 소재를 모호하게 할 수 있다.


병원경영지원회사 설립을 포함한 의료기관의 부대사업 확대

앞에서 살펴본 몇 가지의 문제점이 총체적으로 발현되는 것이 바로 병원경영지원회사이다.

병원경영지원회사(Management Service Organization. MSO)는 직접적인 의료행위 외에 의료장비구매, 인력관리, 진료비청구, 경영컨설팅, 마케팅 등의 병원경영전반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이다.

얼핏 들어보면 좋은 형태일수도 있으나 실상은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다.

MSO는 병원이나 의원의 경영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경영을 지배한다’는 것이 문제의 출발점이 된다.

MSO는 거대자본이 의료시장을 장악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앞서 살펴본 비급여의 할인과 환자 유인, 알선행위등과 의료 광고라는 것이 결국에는 MSO라는 회사로 집중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집중은 의료인의 진단과정과 치료과정에서의 개입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결국 의료시장에 대한 점유를 통한 의료기관, 특히나 영세한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지배의 강화가 필수적이며 이러한 지배는 결국 MSO의 이윤 극대화를 위한 의료시장 재편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심하게 말하면 결국에는 의원급 의료기관들은 재주넘는 곰의 신세로 전락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