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치, 의료법 전면개정안 '의견서 제출'
상태바
건치, 의료법 전면개정안 '의견서 제출'
  • 김용진
  • 승인 2007.03.03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절차상의 문제와 법조문의 문제점 지적…정부와 국회에 제출

 

'개정을 중단하거나, 문제조항을 제외하고 개정하라.'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공동대표 조기종 신이철 곽정민 박상태 이하 건치)가 의료법 전면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이렇게 밝히고, 최근 정부와 국회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건치는 그동안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치협 양승욱 고문변호사를 초청해 그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고,  보건의료단체연합이나 의료연대회의의 의견을 통해 간접적으로 의료법에 대한 의견을 밝힌 바 있으나, 그 간의 내부적인 논의를 거쳐 이번에 독자적으로 의견서를 제출하게 된 것이다.


건치는 의견서에서 이번 의료법 전면 개정안은 절차상으로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없이 진행됐으므로 전면 개정을 중단하거나, 문제조항이나 쟁점조항은 개정이나 신설하지 말고 나머지 조항들만 개정하라고 밝혔다.


건치는 이번 의료법 개정안의 핵심은 법안 곳곳에 숨어 있는 의료산업화 추진의 근거가 되는 조항들이라면서 78조(부대사업), 61조 (유인알선 등 금지), 62조 (진료비용 등의 고지), 70조 (비전속진료), 72조 (의료광고의 범위), 73조 (광고의 심의), 80조, 81조, 82조 - 합병, 51조 (의원급 의료기관의 개설)에 대하여 의견을 밝히고 이들 조문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문제조항의 삭제를 주장했다.


건치는 의견서 발표와 아울러 회원들께 드리는 글을 통해 치과계및 범 보건의료계,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싸울 것임을 밝혔다.

아래는 건치가 제출한 의견서 전문이다.


의료법 전면 개정안(2007년 2월 23일 입법예고)에 대한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의 의견서

1. 절차상의 문제;
이번 의료법 전면 개정안은 그 개정의 필요성의 시급함이 없음에도 유시민장관을 비롯한 정부 관료들이 무언가 성과를 내고자 하는 태도로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인 합의 없이 진행시키고 있음.
의료인단체와 일부 시민단체의 참여로 개정안을 논의했다고 정부가 주장하지만, 논의 과정에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의료인단체의 경우도 그 단체 내에서 충분한 논의와 공론을 거치지 못하였으며, 시민단체의 경우도 의료인단체에 비해 소수만이 참여했고, 보건의료에 대해 식견을 갖고 활동해온 개혁적인 시민단체들을 제외함.
의료법 개정안의 각 사안들이 오랫동안 보건의료계의 논쟁거리였고, 그런 논쟁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미흡한 상황에서 전면적인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무리임.
따라서 전면 개정을 추진하는 것을 중단하고, 충분한 논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거나, 문제가 지적된 내용들을 제외하고 합의된 내용만 우선 개정한 뒤, 쟁점 사안들은 추후 사회적 합의와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 후 개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2. 법안 조문에 대한 견해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매우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서 조문의 변경과 신설, 순서의 변경 등이 있었으나 개정안의 핵심은 소위 <의료의 경쟁력 향상 >이라는 의료산업화를 위한 내용임. 이는 의료계나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요구한 바 없는 내용으로 사회적 논쟁이 심각하고, 반대가 많은 사안임.
의료산업화의 주창자들은 끊임없이 의료기관의 영리법인 허용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존재함. 경제자유구역에 외국 의료기관의 영리법인을 허용하기로 결정하면서, 취약한 공공의료를 대폭 확충하고, 경제자유구역의 외국 영리법인 의료기관의 운영을 평가한 뒤에 재론하기로 하였음.
이번 의료번 전면개정에서는 영리법인을 직접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있으나, 78조(부대사업), 61조 (유인알선 등 금지), 62조 (진료비용 등의 고지), 70조 (비전속진료), 72조 (의료광고의 범위), 73조 (광고의 심의), 80조, 81조, 82조 - 합병, 51조 (의원급 의료기관의 개설) 등의 조문에서 사실상 영리법인에 준하는 규정들로 되어 있음. 따라서 이들 조문에 대한 개정/ 신설은 의료기관 영리법인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정부의 약속을 사실상 위배한 것으로 볼 수 있음.

(1) 제78조 (부대사업);
현행 의료법에서는 의료기관이 할 수 있는 부대사업의 범위를 교육, 연구, 노인복지시설, 장례식장, 부설주차장, 의료정보시시템, 환자 및 종사자를 위한 편의시설로 명확히 규정하고 제한을 두고 있음.
부대사업의 범위를 법에 규정하여 제한을 둔 이유는 영리를 추구해서는 안되는 의료기관이 의료업 이외의 다른 사업을 함으로써, 의료에 있어서 영리를 추구하게 되고, 의료로 창출한 수익을 다른 부분으로 돌림으로써 오히려 의료의 질을 저하되기 때문임.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의료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대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부대사업을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으로 규정할 수 있게 하고 있음. 정부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부대사업이 제한없이 늘어날 수 있는 규정이 되고 있음
논의 과정에서 부대사업으로 추가되는 부분으로는 외국에서의 의료업, 여행 및 관광숙박업, 연구개발 서비스업, 체인사업, 유료 사회복지사업등으로 알려지고 있음. 특히 체인사업은 민간의료보험과의 연계, 병의원의 수직적 통합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는 병원경영지원회사에 대한 상호출자가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음.
따라서 부대사업의 범위에 대한 규정은 의료법 내에 포함시켜야 하며, 의료업의 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로 엄격하게 제한하여야 함

(2) 제61조 (유인 알선 등 금지);
개정안에서는 현행 법의 유인알선 금지 조문에 예외규정을 포함시켰음. 추가된 예외규정은 외국인 환자 유치, 비급여 비용에 대한 보험사와 보험가입자, 의료기관 사이의 계약, 비급여 비용에 대한 할인이나 면제임. 후자의 두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라는 규정이 애초의 법안에서 추가되었음.
외국인환자의 유치에는 반대하지 않음
그러나 비급여 항목에 대한 예외조항은 민간의료보험을 통한 유인알선과 MSO(병원경영지원회사)를 통한 유인알선을 허용하는 것으로서 의료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상업주의 의료를 도입하는 핵심적인 항목이므로 삭제되어야 함 .

(3) 제62조 (진료 비용등의 고지);
현행, 의료기관은 의료보수에 관하여 관할 자치단체장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음.
개정안은 비급여비용을 환자나 보호자가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비급여비용은 물론이고 진료비용에 대해서 환자와 상담과 협의를 한 후 진료를 하는 것은 의료의 기본이며, 의료소송이 급증되는 추세에서 의료기관이 손해를 안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함.
그러나 그 비용을 ‘게시’하여야 한다고 하는 것은 환자의 권리를 넘어선 것이고, 의료를 제조공장에서 만드는 상품으로 보는 시각임.
더구나 이 조항이 악용될 경우에 대규모 자본을 바탕으로 민간의료보험과 손잡고 가격경쟁에 우위에 설 수 있는 체인형 의료기관에 의해, 안그래도 낮은 보험수가와 과도한 경쟁에 의해 생존을 위협받고 있는 1차의료기관들의 몰락과 상업주의 체인형 의료기관의 기승을 초래할 수 있음.
따라서 위 조항은 ‘의료기관은 환자나 보호자에게 진료 시작에 앞서 진료비용을 고지하여야 한다’정도로 바꿈이 마땅함.

(4)제 70조 (비전속진료)
현행 법으로도 필요한 경우 소속되지 않은 의료인에게 진료를 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따라서 이번 법 개정의 의미는 비정규, 파견직 의료인을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전면화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보임.
이렇게 될 경우, 의료의 질 저하와 진료의 책임 소재에 대한 혼란, 의료사고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음.
또한 민간의료보험- 병원경영지원회사- 체인화 의료기관을 매개로 하여 유명 의료진이 여러 의료기관에 가끔 출장하면서, 그 의료기관의 실력을 보장하는 듯한 소비자 호도에 이용될 수도 있음.
따라서 이 조항은 개정하지 말고, 현행 법 조문 그대로 두어야 함.

(5) 제 72조 (의료광고의 범위), 제 73조 (광고의 심의);
이 조항은 2006년 11월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법률조문임. 이 법률심의 당시에도 격렬한 논쟁이 있었고, 여러 가지 우려 속에서 9가지 내용을 제외한 의료광고를 허용하였음.
의료법 전면 개정안과 같이 의료의 상업화의 길을 활짝 열어 준 상황에서 의료광고의 부정적인 작용은 더욱 가속화될 것임.

(6) 합병 제 80조 ( 의료법인의 해산), 제 81조 (합병의 인가 등), 제 82조 (합병의 효과 등)
이 조항은 현행 의료법에 존재하고 있지 않은 규정임.
새로 신설된 이 조항들은 의료법인에 대한 인수 합병의 근거 및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경영합리화 차원에서 인수 합병을 활성화하겠다는 주장이나, 인수 합병에는 많은 자본이 소요되며, 그러한 자본을 동원할 수 있는 것은 사실상 민간의료보험자본 밖에 없어 보임. 따라서 민간의료보험자본과 결탁하거나 채권등으로 지원을 받은 의료법인을 통한 인수 합병이 될 것이고, 결국은 무늬만 비영리법인이고 실제로는 민간의료보험자본이 운영하는 대형 체인화된 영리 의료기관의 등장을 초래하고 의료기관의 양극화로 이어질 것임.
따라서 신설된 해당 조항들은 삭제되어야 함.

(7) 제51조 (의원급 의료기관의 개설);
3항은 새로 신설된 항으로 병원급이나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에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게 함.
치과의원의 경우 병원이나 종합병원에 치과의사를 두지 안/못 할 때, 편법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음.
의원의 경우, 병원이나 종합병원에 가고자 하는 환자가 의원에서 의뢰서가 있어야 하는데, 병원이나 종합병원에 의원의 개설이 허용될 경우, 사실상 그나마 존재하는 의료전달체계가 무너질 위험이 있음.
따라서 신설된 3항은 삭제되어야 함.


이상. 끝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