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연대 “간호법 등 통과시 단식‧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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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연대 “간호법 등 통과시 단식‧파업”
  • 안은선 기자
  • 승인 2023.04.14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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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지난 13일 국회 앞 공동 기자회견
간호법‧의료인 면허취소법 국회 본회의 상정 오는 27일로 연기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 상정에 앞서 국회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다.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 상정에 앞서 국회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다뤄질 예정이었던 의료인 면허 취소법, 간호법 등 의료법 일부 개정안이 다음 본회의로 넘겨지게 됐다.

이날 본회의 직전까지 여야는 두 법안의 상정을 합의치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법 제77조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밀어붙였지만, 김진표 국회의장이 다음 본회의에서 처리하면 좋겠다며 직권으로 이를 무산시켰다. 다음 본회의는 오는 27일이다.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이하 연대)는 이날 국회 본회의 상정에 앞서 국회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를 압박하는 한편, 지난 8일 결의에 따라 오는 16일 서울 시청 앞에서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간호법은 간호사 처우개선이라는 미명하에 간호사에게 특혜를 주고 다른 직역의 헌신을 철저히 무시하고 짓밟는 불공정한 법”이라며 “간호법이 부모돌봄법이란 것도 간협의 주장일뿐이며, 이는 국민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한 위험천만한 도박”이라고 힐난했다.

이어 연대는 “지난 11일 여당 주관으로 두 법안 관련 당정 간담회가 열렸고, 복지부가 간호법 과 관련해 이해당사자간 의견을 적절히 반영한 중재안을 제시했고, 면허 취소법 역시 중대범죄로 한정해 과잉입법 문제를 해소한 대안을 내놔 우리도 긍정적으로 검토키로 했다”면서 “그런데 민주당은 중재안은 무시하고 두 법안을 토씨하나 안바꾼 채 강행처리를 통보하고, 다수당의 도움을 받고 싶다면 가만 있으라고 겁박까지 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우리는 끝까지 이해관계 당사자 의견을 반영해 원만히 처리해 줄 것”을 호소하면서 “두 법이 통과되면 우리 400만 보건의료인은 총파업 투쟁에 나설 것이며, 그로인한 모든 책임은 악법을 추진한 간협과 민주당에 있다”고 경고했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박명하 위원장은 파업과 관련해 “국민께 죄송하지만 두 법안의 문제점을 알리고 민주당의 강행처리와 입법 폭거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법안이 통과되면 13개 단체 연석회의를 통해 파업 형태와 시기를 결정할 것”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은 “간호법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협회 임원진은 긴급 이사회를 열고 평일 연가투쟁을 진지하게 고려할 것”이라며 “간협과 민주당은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의협 이필수 회장은 “두 법이 통과되면 나와 곽지연 회장을 필두고 13개 단체장들은 무기한 단식에 돌입할 것”이라며 “직역 간 갈등을 유발하고 특정직역만을 위한 간호법이 폐기되길 간절히 소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간호협회도 같은 날 집회를 열고 간호법 제정을 국회에 거듭 촉구했다. 이들은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 상정이 보류됐지만, 간호법 통과를 위한 현장의 열기는 식지 않았다”고 결의를 다졌다.

실제로 전국 62만 간호인과 간호법제정추진범국민운동본부는 지난 3일부터 간호법 국회 통과를 촉구하며 ‘간호법 국회 통과 촉구 문화마당’을 개최해 왔다.

이들은 “병원에 갈 수 없는 처지의 환자가 간호사의 돌봄을 받아야 하지만, 현행 의료법은 이를 불법으로 내몰고 있다”며 “간호법은 간호사가 단독으로 처방업무를 하겠다는 내용이 아니라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전문 간호인 양성을 도모하고 그들을 통한 처치와 간호를 수행하자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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