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틀니‧장애인보조기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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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틀니‧장애인보조기기 지원
  • 안은선 기자
  • 승인 2023.04.24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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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강릉시 등 11개 지역 피해주민 대상…처방전‧사전승인 절차 생략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직무대리 현재룡 이하 공단)은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강원도 강릉시 등 11개 지역 피해주민에게 지난 2일부터 발생한 피해에 대한 추가 급여를 실시한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공단은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노인틀니, 보청기와 같은 장애인보조기기 등이 산불로 인해 훼손되거나 대피 중 분실한 경우 신속한 지원을 위해, 처방전과 사전승인 절차를 생략하고 지자체에 피해사실이 확인되는 대로 즉시 지원키로 했다.

참고로 노인틀니는 급여 후 7년, 장애인 보조기기는 6개월에서 6년이 경과돼야만 재제작이 가능하나 특별재난지역 거주자 중 피해사실이 확인되는 대상자는 내구연한에 상관없이 추가 급여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공단 이상일 급여 상임이사는 “산불로 피해를 입은 어르신과 장애인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노인틀니 추가 제재작은 기존 건강보험으로 급여적용 시술을 받은 동종틀니로 가능하며, 재제작신청서와 지자체에서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장애인보조기기의 경우, 처방전, 공단 사전승인 절차를 생략하고 이전에 지급된 자료로 대체할 수 있으며 재지급 신청서와 지자체에서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공단은 특별재난지역 거주자 중 건강보험 틀니 등록자와 보조기기 지급 이력자에 문자로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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