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오염수 투기는 불법, 국제해양법재판소로 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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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오염수 투기는 불법, 국제해양법재판소로 가야”
  • 안은선 기자
  • 승인 2023.04.27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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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과대안‧보건연합‧반핵의사회‧한살림, 지난 19일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관련 토론회
국제원자력기구 보고서 ‘불완전‧친핵산업적’…“일본에 해양 생태계 보존 책임 물어야”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반핵의사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한살림연합 등은 지난 19일 오후 7시 서울시 NPO지원센터 1층 ‘품다’에서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 및 수산물 수입 논란의 숨은 쟁점과 민중건강’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반핵의사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한살림연합 등은 지난 19일 오후 7시 서울시 NPO지원센터 1층 ‘품다’에서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 및 수산물 수입 논란의 숨은 쟁점과 민중건강’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우리나라 해양 주권을 지키기 위해 일본의 방사선 오염수 해양투기 문제를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반핵의사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한살림연합 등은 지난 19일 오후 7시 서울시 NPO지원센터 1층 ‘품다’에서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 및 수산물 수입 논란의 숨은 쟁점과 민중건강’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일본 오염 수산물 수입 재개 논란의 숨은 쟁점’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송기호 변호사는 세계무역기구(이하 WTO)의 판결의 의미를 짚고, 대응 방향을 제시했다.

2013년 우리나라는 방사능 검출 여부와 상관없이 일본 8개 지역산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는 잠정조치를 내렸다. 이는 차별이라며 읿본은 WTO에 한국을 제소했다. 그 결과 1심에서는 일본이 자국산 수산물이 한국 방사능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을 것임을 입증했다며 일본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에서는 ‘수산물 자체 방사능 기준치가 아닌 각 국가의 영토적 조건 유사성도 고려해야 하는데, 한국과 일본은 해양생태계조건이 다르다’며 판단해 한국이 승소했다. 

송기호 변호사
송기호 변호사

송기호 변호사는 “2심에서는 일본이 제기하지 않은 잠정조치 위반 여부를 패널이 판단한 것은 잘못이며 이는 논외라고 판단했다”며 “이는 앞으로 잠정조치 요건 충족을 둘러싼 2차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 2심 승소는 불완전하다”고 짚었다.

이어 그는 “3심에서는 일본은 국제원자력기구 보고서를 토대로 한국과 일본의 해양조건이 유사하다는 주장을 할 것인데, 우리나라는 이에 대한 대처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허용하겠다는 발언이 일본 언론을 통해 흘러나오는 등 일본 주장에 동조하는 상황.

참고로 잠정조치는 WTO ‘위생검역협정 5.7’조에 따라 ▲관련 과학적 증거들이 충분하지 않을 것 ▲관련 국제기구를 포함해 입수가능한 적절한 정보에 기초할 것 ▲추가 정보 수집을 위해 노력할 것 ▲합리적인 기간 안에 재검토 할 것 등 4가지 요건을 충족했는지 등이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일본 정부와 계약을 맺고 ‘도쿄전력 후쿠시마 다이치 핵발전소의 방사능 핵종 제거를 위해 사용한 다핵종 제거 설비(ALPS) - 처리수 관련 안전 조치에 대한 검토 보고서’를 현재 4차까지 낸 상태다. 

문제는 국제원자력기구가 자신들이 세운 안전성 관련 원칙 10가지 중 4가지만 고려해 보고서를 작성했을 뿐 아니라, 그 연구 방법, 검토 항목 등 내용을 거의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 뿐만 아니라 일본의 투기 계획을 최종 승인하는 등 사실상 방치할 뿐 아니라 핵 산업을 옹호하고 있는 것.

게다가 일본정부는 최종적으로 오염수의 방사성 물질을 측정하거나 공개하지 않고, 각 저장탱크의 방사성 핵종함량 등 중요 데이터와 다핵종 제거 설비 자료 등도 알리지 않았다. 

한국정부가 지난 201년부터 총 5차례에 걸쳐 일본 정부에 ▲처분 시 안전성 검증체계 등 실시계획 심사 절차‧기준 ▲해양모니터링 기준 등 실시계획 심사 절차‧기준 ▲방사선 영향평가 검토 기준 등 실시계획 심사 ▲사용 전 검사 대상, 방법 등 실시계획 심사 ▲측정평가핵종 재선정 판단근거 등 실시계획 심사 등을 질의했으나. 일본은 일체 회신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송 변호사는 우리나라 정부가 일본을 해양권 협약 위반으로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해 해양생태계 보존 책임을 일본에 물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UN 해양법에 따라 일본에 자료를 요구하고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해양생태계 보호를 위해 일본이 조치를 다하고 있는지 묻고 중단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며 “국제원자력기구처럼 필요한 정보를 확보하고, 독자적 자료를 축적‧분석해 해양생태계 보존을 요구하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반핵의사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한살림연합 등은 지난 19일 오후 7시 서울시 NPO지원센터 1층 ‘품다’에서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 및 수산물 수입 논란의 숨은 쟁점과 민중건강’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반핵의사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한살림연합 등은 지난 19일 오후 7시 서울시 NPO지원센터 1층 ‘품다’에서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 및 수산물 수입 논란의 숨은 쟁점과 민중건강’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핵발전 아닌 탈핵…근본적 물음 던저야”

한살림부산생협 임미화 환경소모임장은 토론에 나서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의 문제점을 짚고, 핵발전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과 사회적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미화 선생은 “일본은 후쿠시마 핵발전소 폐로 계획에 맞춰 30~40년간 오염수를 방출한다고 하지만, 녹아내린 핵연료 제거 방법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고농도 방사성 오염수가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오염수 해양투기는 수백년 갈 것”이라며 “오염수에서 삼중수소 외에 다른 방사성 물질은 모두 제거했고 삼중수소 역시 몇 배의 물로 희석해 버리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하지만 유해한 방사성 핵종들이 여전히 높은 농도로 남아서 생태계를 위협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오염수 저장탱크를 더 건설해 최소 100년 이상 보관해야 함에도 일본 정부는 해양 투기를 결정했다”며 “이는 국제해양법을 위반한 것일 뿐 아니라 전 세계를 행한 핵테러”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임 선생은 “우리 정부는 일본에 방류철회, 오염수 관련 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강력히 요구하는 한편 우리 어민들, 수산업 관계자들의 피해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는 국민 안전을 위해, 후쿠시마 사태가 우리나라에도 일어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지금 당장 탈핵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생명을 파괴할 뿐 아니라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파멸로 몰아가는 핵산업 발전에 의문을 제기하고 새로운 생활방식으로의 전환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건강과대안 변혜진 상임연구원도 “태평양도서포럼은 실제로 투기를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우리 정부는 오염수 방류 시작하면 반대는 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오염수 투기를 저지하기 위해서 각 단위에서 문제 심각성을 알리고 분노를 모아 집단행동으로 나아갈 때 정부를 움직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오염수 투기, 사회적 비용 전가

최지민 부장
최지민 부장

어업회사법인 해농수산(주)부산지점 최지민 관리부장은 생산자로서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로 인한 해악과 우려를 전했다.

최 부장은 “최초의 원전사태는 자연재해로 인한 우발적 비의도적 사건이었지만, 사태 수습과정은 반드시 정무적이고 윤리적 책임이 뒤따르는 문제”라며 “각국에서 정한 인체에 무해한 방사능 기준치도 순전히 임의적이거나 정치적이다”이라고 짚었다.

이어 그는 “오염수가 제아무리 몇 십 만분의 일로 희석된다고 하더라도, 끝내 걸러지지 않는 방사성 원소들이 해저토양과 먹이사슬 최하층의 해양생물 체내에 축적돼 결국 인체에까지 흡수되는 치명적인 문제”라며 “방사능 검사 비용 누적, 단가 상승으로 인한 생산자와 소비자의 부담뿐 아니라 전수조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표본 검사로는 방사능에 오염된 수산물을 걸러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

최 부장은 “최근 불거진 GMO호박, 일명 쥬키니 호박 사례에서도 정부와 감시기관의 검망을 뚫고 만에 하나라도 기준치 이상의 수산물이 국내로 유입돼 문제가 불거진다면 그때마다 전국 수산업자들은 오명을 쓰고 사회적 지탄을 받게 될 것”이라며 “소비자들은 수산물, 나아가 바다에 대한 근원적 불안을 갖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즉, 일본의 오염수 투기는 이처럼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우리나라를 포함한 인근 국가에 떠넘기는 것.

최 부장은 “상황이 이러한데도 전 세계인을 상대로 생체실험을 강행하려는 일본과 이에 동조하는 모양새로 자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도외시하는 윤석열 정부의 행보는 결국 공멸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외에도 이날 토론회에서는 서울대 환경보건대학원 백도명 명예교수가 ‘저선량 방사능 오염 노출과 건강 위해’를 주제로 발제에 나서, 해양투기의 ▲필요성 ▲위험 ▲영향을 평가했다.

그는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ICRP) 보고서에 따르면 방사능 폐기물의 방사능핵종 반감기간이 해양투기로는 80~120년 걸리는데, 이는 육상보관 할 때와 차이가 없다”며 “반감기 역시 핵종마다 다르고, 핵종 범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불완전하고, 후쿠시마 오염수 내 핵종 파악조차도 제대로 안된 상태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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