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면허취소법‧간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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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면허취소법‧간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안은선 기자
  • 승인 2023.04.28 16: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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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7일 민주당 단독 표결 진행…재석인원 177명 중 찬성 154명으로 가결
치협 “의료 능력과 무관한 사유로 면허 박탈은 과도…모든 수단 동원해 투쟁”
국회의사당 전경
국회의사당 전경

이른바 '의료인 면허취소법'인 의료법 일부개정안과 간호법이 지난 27일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재석의원 177명 중 찬성 154명, 반대 1명, 기권 22명으로 가결됐다.

해당법안은 의료행위 중 업무상 과칠시사상죄는 제외하고 의료인이 모든 범죄로 금고형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의료인 자격을 취소하고, 형 집행 후 10년간 면허 재교부를 금지토록 하는 내용이다.

참고로 정부와 여당은 의료인 자격 박탈 요건을 '모든 범죄'에서 ▲의료 관련 범죄 ▲성 범죄 ▲강력 범죄로 궤화하고, 의사면허 박탈 시 면허 재교부 금지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중재안을 냈으나 야당이 거부했다.

또한 '간호법'은 재석의원 181명 중 찬성 179명, 기권 2명으로 통과됐다.

간호법 제정에 반대해 온 국민의힘은 반대토론 뒤 본회의장을 퇴장, 표결에 불참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단 방침이다.

다만, 간호사출신인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과 시각장애인인 김예지 의원은 본 회의장에 남아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반대로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과 의사 출신인 신현영 의원은 기권표를 행사했다.

이외에도 이날 본회의에서는 예방접종을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등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개정안'과 요양급여 가입자의 본인 여부·자격 확인을 의무화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등 야당 주도로 직회부된 법안 2건도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가결됐다.

치협 “모든 수단 동원해 총력 투쟁”

한편, 대한치과의사협회(협회장 박태근 이하 치협)은 이날 성명을 내고 분통을 터뜨렸다.
치협은 “목적 달성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횡포와 독선에 비통함을 금할 길 없으며 일방적인 졸속 입법을 강력 규탄한다”며 “의료법으로 직접 규율되는 대상자들의 의견은 일절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해 온 법안이 허무하게 통과돼 더욱 충격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의료 능력과 전혀 무관한 사유로 면허를 취소시키는 것은 분명 과도한 규제이며 헌법적 원칙 침해에 해당된다”며 “치과의사들은 수십 년 간 국민 구강건강을 위해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 의료자원으로 성장해 왔는데, 이러한 사회적 비용은 고려치 않고 일방통행 식 논의에 근거해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국민 뿐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에도 막대한 손실을 야기할 것”이라고 분노했다.

특히 치협은 “오직 국민 구강건강 수호를 위해 노력해 온 우리 의료인들이 도대체 왜 이런 희생을 강요받아야 하는지 국회에 묻지 않을 수 없다”며 “13개 보건의료단체와 공조해 즉시 대통령 거부권 행사 강력 요청, 총궐기대회, 총파업 동참, 국무회의 통과 시 헌법소원 청구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총력 투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밖에도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이필수 회장, 13개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대한응급구조사협회 강용수 회장은 ‘의료인 면허취소법‧간호법’ 통과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용산 의협 회관 앞 천막농성장에서 단식 투쟁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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