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선거운동 놓고 공방…선거 후유증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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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선거운동 놓고 공방…선거 후유증 드러나
  • 안은선 기자
  • 승인 2023.05.02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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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제72차 정총 감사보고 및 2022회계연도 결산…현직 이사 2명 윤리위 제소‧서울지부 감사 정당성 문제 등 제기
대한치과의사협회 제72차 정기 대의원 총회가 지난달 29일 서울 더-K호텔서울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됐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제72차 정기 대의원 총회가 지난달 29일 서울 더-K호텔서울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됐다.

대한치과의사협회(협회장 박태근 이하 협회)는 지난달 29일 서울 양재동 더-K호텔서울 그랜드볼룸에서 제72차 정기대의원 총회를 개최했다. 총회는 재적 대의원 220명 중 160명이 참석해 성원됐다.

제71차 정기대의원 총회 회의록은 대의원들의 동의와 재청으로 원안대로 통과됐으며, 감사보고 후 2022회계연도 회무보고 및 결산보고를 진행했으며, 장시간 이어진 질의응답 끝에 원안대로 보고서가 채택됐다.

배종현 감사는 감사보고에 나서 “2016년까지 30만원이었던 중앙회비가 2017년 27만원으로, 2022년에는 한시적으로 25만원으로 인하됐는데, 코로나로 최근 2년 정도는 재정 균형을 맞출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위원회별 사업 정상화, 사무국 직원 인건비 상승이 예상되나 회원 가입률, 회비 징수율 개선이 없으므로 적자 재정 전환 가능성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감사단은 협회 회장단 선거의 과열양상을 지적하며 현행 선거관리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해, 선거 후 고소, 고발의 여지를 없애야 한다고 제안했으며, 또 우후죽순 생겨나는 저수가 덤핑치과, 기업형 치과에 대한 강력한 대처를 주문키도 했다.

서울지부 감사 정당성 놓고 공방

특히 이날 감사보고에서는 이번 협회 회장단 선거기간에 불거진 문제가 지적됐다.

감사보고서에서는 선거기간 중 진행된 서울지부 감사 문제가 지적됐다. 배종현 감사는 “협회 역사상 전계가 없는 중대 사안인데도 감사 이유가 횡령도 아닌 2년 전 발생한 법무법인 선정 문제로 지부 감사를 나갔다”며 “오로지 선거를 위한 특정 후보 집단의 전횡이며, 정치적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지부감사를 해 특정 후보의 낙선을 도모하는 행위로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일 여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감사보고서에는 ▲협회장 후보가 지부장을 있는 지부에 대해 선거운동 기간 중 별도의 회무감사를 시행한 점 ▲감사보고를 공개적인 기자회견을 통해 한 점 ▲회장단 선거 상대방 후보였다는 점 ▲감사단을 배척하고 협회 이사회에서 변호사 2인 포함 4인의 감사위원회를 구성, 그 중 2명이 박태근 회장단 후보 선거운동위웠이었다는 점 ▲서울지부 회장 재임기간 업무추진비 사용내용을 발표한 점 등이 문제점으로 명시됐다.

이에 경기지부 최유성 대의원은 “실제 당일 감사가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기자회견을 통해 감사보고를 발표한 것은 명백한 허위 감사”라고 지적했다.

반면 광주지부 신인식 대의원은 “비급여 소송 관련해 변호사로서 참가했으며, 서울지부가 계약한 법무법인 민은 대리인으로도 선정 안됐고, 자문만 받았는데 계약금 2천2백만원에 승소금으로 4천4백만 원을 약정했다”며 “법무법인 토지는 헌소, 가처분, 이의신청 등 3개 소송을 진행하며 1천만원에 계약했는데, 법무법인 민에 대해 정당하게 계약금이 지출됐는지 선정과정이 합리적이라고 단정하느냐”고 반박하기도 했다.

경기지부 김동형 대의원은 “박태근 협회장이 회장이 아니라 후보자로서 업무추진비와 여비규정을 위반한 것이 적발됐다면 그 위반 내역과 향후 조치가 있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조성욱 감사는 “협회장이 선거기간 동안 법인카드 및 개인카드 이용내역을 확인했다”며 “박 협회장은 대략 5백만원으로 이야기했으나 이보다 큰 액수일 것으로 생각된다”고 답했다.

이에 박태근 협회장은 “5백만원이라고 명시한 바 없으며, 만약 부주의로 사용할 경우를 대비해 미리 공탁하는 의미에서 5백만 원을 예치한 것 뿐”이라며 “협회에서 그 돈을 찾아가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다.

조 감사는 “재무팀 확인 결과 총 511만 원이며, 이는 급여에 대한 세금 환급금”이라며 “기탁금 명목이라면 5백만 원을 협회에 다시 줘야 하는 것”이라고 재반박 했다.

윤리위 제소된 현직 이사 거취 두고 논박

충남지부 박현수 대의원은 “이번 선거기간에 불법선거운동으로 선관위가 윤리위원회에 제소한 한진규 공보이사와 황혜경 문화복지이사를 차기 집행부 임원으로 임명할 것인가?”라며 “윤리위에 제소돼 다른 문제가 발견되면 협회장이 다 책임질 것이냐?”라고 질의했다.

이에 박태근 협회장은 “2명은 이미 임명직 부회장으로 공표했고, 다른 1명도 임원으로 함께 갈 생각”이라며 “윤리위 결정에 따라 고려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대전지부 박재구 대의원은 윤리위에 제소된 한진규‧황혜경 이사의 해명을 요구했다. 

한진규 공보이사는 “선거기간 중 정견발표회에서 충북지부 이만규 전 지부장은 협회장이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해 실토하라고 허위 비방을 했다”며 “이러한 주장이 포함된 영상을 공개하는 것은 협회 안위가 걸린 문제이며, 이를 반대했단 이유로 선관위는 업무방해 혐의로 윤리위에 제소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선관위는 공식 서면 발표를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만규 지부장은 허위사실이 담긴 정견발표 녹화분을 공개하고, 치의신보에 반론보문을 게시하라며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했다”며 “허위사실을 근거도 없이 치의신보에 실을 수 없기 때문에, 언중위에서는 조정 불성립 판정을 내렸고, 치의신보는 특수 주간지로 분류돼 치과의사의 이익에 반하는 기사는 싣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 이사는 “협회는 100억 예산을 운용하는 법인단체인데 정관상 단 두줄로 명시된 감사가 무소불위의 권한을 남용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불만을 토로키도 했다.

황혜경 이사도 “선관위는 아직까지 윤리위 제소에 대해 답변하지 않고 있다”며 “그에 대해서는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문철 감사는 “협회가 절대 로비를 해서는 안된다고 하는데, 협회 성격 자체가 이익단체”라며 “9천만 원 인출 자체는 명분이 없었는데도 선관위가 박태근 후보를 당선시켰다. 그건 정당하고 본인이 윤리위에 제소된 건은 부정의하다고 하는 건 말이 안된다”고 반박했다. 

충남지부 박현수 대의원은 선거기간 중 각 후보에게 견적서를 돌린 모 치과전문지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요구했다.

이에 박태근 협회장은 “임원 인선 등으로 바빠 그 내용 조차 파악하지 못했다”며 “신임 임원진이 꾸려지면 그때 합당한 조치를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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