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 대상서 '제외'
상태바
치과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 대상서 '제외'
  • 백주현 기자
  • 승인 2007.03.05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약청, 공청회, 일반 의료기기도 'TV·라디오·일간지 광고'만 사전심의

 

최근 업계의 이슈로 부각됐던 '의료기기광고 사전심의제'가 치계를 비껴갔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 등에 따르면 이번 광고 사전심의제는 본래 가정용 의료기기에 초점을 맞춰 의원 발의(임인배 의원)로 입안됐기 때문에, 전문 의료인을 대상으로 하는 치계 전문지 광고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지금까지 업계와 식약청간 첨예하게 대립양상을 보였던 인터넷 광고의 경우도 대상에서 빠져, 업계의 자사 홈페이지 관련 규제도 풀리게 됐다.

식약청은 지난달 27일 한국여성개발원에서 개최된 의료기기광고 사전심의제 공청회에서 이 같이 발표하고, 다만 일간지와 TV, 라디오 광고의 경우는 치계 업체도 사전에 심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월간치재 등 치계 전문지의 경우는 광고 사전심의 대상에 빠진다"면서 "의료 전문인들이 접속하는 치계 업체의 자사 홈페이지 관련 심의도 제외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의료기기광고 사전심의대상의 적용범위를 명시한 규정안 제3조에는 '일반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방법으로 의료기기를 광고하는 경우가 심의 대상'이라며, '의료기관 및 의료인 등을 대상으로 전문적으로 의료기관 내에서 사용되는 의료기기를 잡지 및 인터넷에 광고하는 경우는 제외된다'고 규정했다.

또한 '심의기관은 사전심의를 신청 받은 날부터 공휴일을 제외하고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문서로 통지'(제6조 심의 및 결과 통보)하도록 명시했다.

그동안 대한치과기재협회(이하 치재협)와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광고 사전심의제가 업체의 경영 악화와 건전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수차에 걸쳐 식약청과 협의를 진행시켜 왔다.

치재협 김명규 총무이사는 "관련 입법예고 사항이 고시확정 전에 좋은 방향으로 결실을 맺게 돼 만족한다"면서 "광고 사전심의제가 입법 취지에 맞게 추진돼, 불법 과대광고를 통한 의료기기 판매행위가 근절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오스템임플란트 등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TV 광고를 하는 업체나, 일간지(중앙일간지, 무료 일간신문 등), 라디오 매체를 활용한 광고는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

한편, 식약청은 이달 초 각 단체가 제출한 문서를 토대로, 의료기기광고 사전심의 위탁기관을 선정할 방침이다.

백주현 기자(월간치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