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제도의 개선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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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제도의 개선점
  • 건치신문
  • 승인 2023.05.08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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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경기도치과의사회 최유성 전 회장

최근 치의신보 기사에 따르면 2023년도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 심사회의를 통해 기본 보험료가 지난해 대비 1.5% 인상됐다고 한다. 

치과의사인 소비자 입장의 관점에서 보면 보험료 인상요인과 할인 할증율에 대한 심사회의의 근거와 회의 참여대상 등의 실체가 궁금한 것은 당연한 권리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일종의 공동구매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그에 대한 권리 주장과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의 운영비 보충 역할인 치의신보를 통한 광고비 지출에도 어쩌면 회비에 준하는 공금의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아울러 우리 사회가 현재 급속하게 투명해지고 있는 경향을 고려해보면 자칫 리베이트의 성격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고 반면 회비인상 요인을 상쇄하는 이해관계의 측면으로 바라볼 수도 있을 것이다. 

한편으로는 계약자가 13,000여 명이라는 자료를 참고하면 치과의사 회원들의 생각에 상기 배상보험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존재할 수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즉 어떤 경우에 배상보험 본연의 역할을 통해 도움이 되고 평소에 어떻게 해야 보험금 지급 사례를 줄여 심적, 물적 고생의 감소와 함께 보험금 지급의 경우를 방지할 수 있는가에 대한 홍보강연이나 관련 정보공개와 같은 행사가 있었나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 왜냐하면 현재까지 배출된 35.000여의 면허번호를 고려하면 실제 진료현장의 인력을 감안하더라도 상기 배상보험의 가입자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치의신보 기사에서 언급된 심사회의의 실체가 무엇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보편적 상식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고 분명히 치과의사 계약자의 입장에 대한 고려요인이 존재해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조금 각론으로 들어가 보면, 지난 4월 29일 치과계 최고의결기관인 치협 정기 대의원총회의 감사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명시돼 있다. 

언론사는 협회의 부정과 불의를 정론직필 못하고 해당 임원의 눈치를 보며 언론의 사명을 도외시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선거기간 중에 각 후보들에게 견적서를 돌린 A의 사례처럼 특정집단에게 유리한 기사를 제공하고 금전적 댓가를 요구하는 사례…

또한 감사보고서 21쪽 하단을 보면 ‘수익성 계약, 자사홍보, 광고비 지출, 치의신보 및 언론사 할당에 대한 소수 임원의 결정권’이라는 단어들이 등장하고, ‘선거기간 중에 각 후보들에게 견적서를 돌린 A가 유리한 기사를 제공하고 금전적 댓가 요구’라는 사실이 적시돼 있다.

관련자료에 의하면 상기 배상보험의 계약자 13,000여 명, 보험료 총액 55억 원, 2억 원의 광고비 지출, 2022 회계연도에 치의신보에 1억3천만 원 광고비 지출, 나머지는 치과계 언론사에 배분됐다고 한다. 

우연인지는 몰라도 A언론사에 지면광고로 현대해상 배상책임보험의 광고가 2022 회계연도에 47회 게재됐다고 한다. 감사보고서에 적시된 소수 임원의 결정권과 맞물려 자칫 엄청난 실정법 위반과 치과계 민주주의의 주축인 선거결과의 심각한 왜곡을 조장했을 수도 있다. 

필자도 지난 4월 1일자로 상기 배상보험을 갱신, 재계약을 했는데 앞으로는 시대의 조류에 어울리는 방향으로 선회해 더 많은 회원들이 기꺼이 가입할 수 있도록 개선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이에 신임 감사단의 더욱 적극적이고 발전적인 역할을 기대해본다. 그것이 법인의 재산상황과 이사의 업무진행 상황을 감사하는 본연의 직무에도 부합하면서 치협 정관 제2조 치협의 목적인 회원의 친목과 복지를 도모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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