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신] 한의협 ‘돌연 참가'…‘핵심 요구사항’ 쟁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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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신] 한의협 ‘돌연 참가'…‘핵심 요구사항’ 쟁취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7.03.15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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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이사 공청회 도중 토론석으로…김강립 팀장 “유사의료행위 삭제”로 화답

 

이날 공청회에서는 도중 뜻밖에 일이 벌어져 참가자들을 놀라게 했다.

단순 참관을 위해 공청회장을 찾은 것으로 알았던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엄종희 이하 한의협) 관계자(신상문 법제이사)가 공청회 도중 갑자기 청중석에서 일어나 이윤성 좌장에게 귓속말을 한 후 지정토론석에 앉은 것이다.

애초 이날 공청회는 고대 류지태 교수의 지정토론이 끝난 후 15분간의 커피타임을 갖기로 돼 있었으나, 이윤성 교수는 “한의협이 지정토론에 참가하기로 했다”면서 마이크를 한의협 신상문 법제이사에게 넘긴 것.

▲ 한의협 신상문 법제이사
지정토론에 나선 신상문 법제이사는 “복지부의 의료법 개정안을 살펴보니 10여 가지의 문제점이 발견됐다”면서 “그러나 다른 토론자와 겹치는 부분이 있어 다른 것은 다 생략하더라도 가장 중대한 문제점인 ‘비급여 유인·알선·할인 허용’, ‘의료행위 정의’, ‘유사의료행위 신설’에 대해서는 한마디 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비급여 유인·알선 허용’에 대해 신상문 이사는 “의료가 너무 영리를 목적으로 나가게 되면, 문제가 커진다”면서 “의료인간의 경쟁을 통해 가격을 낮추겠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굳이 비급여의 할인을 허용하고자 한다면, 한의계의 수많은 비급여 부문 중 국민건강에 직결되는 사항들은 우선 급여화를 해야 한다”면서 “그 이후 건강과 직결되지 않은 나머지 비급여 부분에 대해 할인을 허용한다면 받아들일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유사의료행위’에 대해서도 신상문 이사는 “복지부는 유사의료분야 자격제도가 일본과 미국 등에서 시행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들 나라들은 우리처럼 ‘전통의학’에 기반을 둔 것이 아니다”면서 “우리나라 수지침이나 카이로프랙틱 등은 전통의학에 기반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복지부가 침술사 등의 자격증을 엄격히 한다 해도 제대로 통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 “다른 것은 몰라도 유사의료행위 만큼은 복지부가 명백한 해명과 사과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렇듯 유사의료행위에 대한 의료단체 대표토론자들의 지적이 이어지고, 특히 한의협 대표의 공청회 참가와 강경한 사과 촉구에, 복지부 김강립 의료정책팀장은 마지막 답변 발언에서 “유사의료행위 조항은 의료법 전면개정안에서 삭제하겠다”고 밝히는 것으로 화답했다.

한편, 한의협이 막판 공청회 참여로 선회하고, 3개 단체 대표 항의성명 전달 및 퇴장에 엄종희 회장이 아닌 비대위원장이 함께 한 것은, 현재 의료법 개정안 대응을 두고 한의계가 분열됐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의협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의료법 개정 저지투쟁에 소극적인 행보를 보인 엄종희 회장에 대한 탄핵안이 상정됐으며, 오는 18일 열리는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탄핵 여부가 가려질 예정이다.

그러나 한의협이 이날 공청회에서 가장 중대한 사안이었던 유사의료행위 철회를 약속받음에 따라 ‘엄종희 회장에 대한 탄핵여부가 안갯속으로 희미해지게 됐다.

또한 오는 21일로 예정된 궐기대회에 한의협 참가여부를 비롯 3개 의료단체 강경투쟁 공조가 계속 이어질 수 있을 지도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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