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민간에 대한 청탁행위도 처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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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민간에 대한 청탁행위도 처벌해야 한다
  • 편집국
  • 승인 2004.09.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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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청와대 비서관의 청탁은 직위를 이용한 압력행위

청와대 양정철 홍보기획비서관이 지난 9월 3일 열린 디지털방송 선포식 행사와 관련, 지난 달 말 삼성그룹의 임원에게 전화하여 행사 분담금을 부담하라고 요구한 사실이 밝혀졌다.

청와대의 공직자가 기업에 정부 주최 행사에 행사비를 분담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직위를 이용한 분명한 압력행위이다. 공직자로서 부당하고 부적절한 행위일 뿐만 아니라,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기자에게 거짓말을 한 것은 더더욱 비난받아 마땅하다.

양비서관은 분담금 요구 전화와 관련하여 결과적으로 전화한 기업에서 비용을 분담하지 않았으므로 압박하거나 강요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기업들이 결과적으로 비용을 부담했는가가 아니라 행사를 주최하는 실무자로부터 기업들이 분담금을 내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이를 '조치'하기 위해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이 압력전화를 하였다는 것 자체이다.

이번 행사처럼 정부가 주최하는 행사의 비용은 정부가 부담하면 그만이다. 부담 능력이 없는 행사를 축소하거나 취소하는 것이 맞지 기업에 전화하여 분담금을 요청하는 것은 직위를 이용한 부당한 행위이다. 청와대가 공무원들의 민원을 해결하는 기관이 아니지 않은가.

최근 문제가 되었던 이헌재 재정경제부장관의 김병기 전기획조정실장에 대한 삼성그룹 인사청탁 사건과 이 번 사건에서는 공통점이 있다. 공직자가 기업 등의 민간에 청탁을 하였다는 것이 첫째이고 당사자들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둘째이고, 반면 이러한 청탁이 기업에는 부담과 압력이 된다는 것이 마지막이다.

공직자에게 보다 엄격한 윤리를 요구하는 것은 공직자의 행위가 곧 국가의 행위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청와대 행동강령책임관의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와 문책이 뒤따라야 한다. 그리고 제도적인 미비로 인해 공직자가 공직을 이용하여 민간인이나 민간기업에 청탁이나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것을 적절하게 막지 못하고 있는 현행 공직자윤리법을 이러한 청탁행위도 처벌할 수 있게 개정하는 후속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맑은사회만들기본부   ⓒ 인터넷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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