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개정안 '23개 조항' 문제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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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개정안 '23개 조항' 문제있다"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7.03.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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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의견서 제출…유인알선·비전속진료·유사의료행위·임상진료지침 둥 삭제 건의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안성모 이하 치협)가 지난달 25일까지로 돼 있던 의료법 전면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 중 보건복지부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치협은 의견서에서 치계가 가장 우려하고 있는 제61조 비급여 유인·알선 허용과 제71조 비전속진료 허용의 삭제를 요청했으며, 아울러 의협이 가장 문제삼고 있는 제35조 간호사 업무 중 '간호진단'과 제99조 임상진료지침, 한의협이 강력 반발하는 제113조 유사의료행위의 삭제도 건의했다.

또한 간호조무사협의 요구인 제113조 간호조무사 업무에 '진료보조업무'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치협이 제출한 의견서를 처음부터 하나씩 살펴보면, 먼저 제1조 목적에 대해 치협은 "국민의 의료에 관한 법에서 의료인, 의료기관에 관한 규정으로 축소하고 있다"면서 "국민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의 적정을 기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기존대로 나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3조 의무 조항'에 대해서도 "발전과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수정해 '설명 의무'를 규정하는 2항이 삭제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으며, 제22조 의무기록 작성과 보존도 '의무기록부 기재 및 보존'으로 바꾸어 '상세한' 규정은 삭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매년 24시간으로 늘린 '제26조 보수교육 의무' 조항도 "현행 8시간에서 24시간으로 급격히 늘리는 것은 비현실적인 만큼 현실을 감안해 '일정시간'으로 바꿔야 한다"고 건의했으며, '제31조 치과의사 업무'에서는 "의료행위에 관한 간호사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치과기공사·치과위생사 등 의료기사에 대한 지도" 업무를 3항으로 포함시켜줄 것을 요구했다.

특히 의협에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제35조 간호사 업무 중 '간호진단'에 대해서는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요양상의 간호"로 변경할 것을, '제99조 임상진료지침'도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제47조 종합병원과 제48조 상급종합병원 규정에서는 '복지부령이 정하는 9개 이상의 진료과목'에 "'치과를 포함하는'을 반드시 삽입해 치과 포함을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제51조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에서 '이종간 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 허용'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또한 '제57조 진료과목 등의 표시'에서 "치과의 전문(진료)과목 표방 제한은 연장돼야 한다"며 향후 10년간 연장해 줄 것을 건의했다.

특히, 치계가 가장 문제로 삼고 있는 제61조(유인·알선 등 금지) 조항에서는 예외로 허용하고 있는 4가지 조항 중 3항 "보험업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보험사, 보험가입자, 의료기관 사이에 건강보험법 제42조 제3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에서 제외되는 진료비용(이하 비급여비용)에 대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격 계약을 하는 경우"와 4항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급여비용에 대해 할인이나 면제하는 경우"의 삭제를 요구했다.

'비급여항목의 비용 명시'를 담고 잇는 '제62조 진료비용 등의 고지'에 대해서도 치협은 "의료기관의 자율적 운영을 침해하는 것으로 법으로 강제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나, 환자와 그 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 차원에서 의료기관 내에 한하여 비급여 비용 등을 게시할 수는 있을 것"이라며 비급여항목 비용 제시를 '진료실 내로 한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치협은 '제70조 비전속 진료'도 "실제 현실을 감안하여 마취과 등 진료지원과에 한정하고 종합병원급 이상으로 제한하는 등 신중한 검토 후 비전속 진료를 제한적으로 허용할 수는 있을 것이나 전면적인 허용은 안된다"며 삭제를 건의했다.

의료행위의 범위와 종별에 따른 업무한계 등을 심의하는 '의료심사조정위원회의 설치' 등을 규정하고 있는 제97조에 대해 치협은 "의료인인 전문가를 위원의 다수로 하고, 비의료인 위원은 필요한 한도 내에서 최소화해야 하며, 위원구성비는 의료인이 전체 위원수의 과반수 이상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치협은 '제119조 간호조무사 업무' 1항에 간호보조 업무 뿐 아니라 '진료보조업무'을 넣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한의협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제113조 유사의료행위' 조항도 삭제해 줄 것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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