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의료법과 구강보건팀에 대한 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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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의료법과 구강보건팀에 대한 단상
  • 전민용 논설위원
  • 승인 2007.04.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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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치계에 떨어진 두가지 주요 현안에 대한 나름의 ‘정확한 방향 설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보건복지부의 구강보건팀 해체 논의는 치협의 의료법 개정에 대한 태도에 대한 길들이기 차원이라는 견해와 이 문제는 복지부의 오랜 검토의 결과이며 조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복지부 나름의 정책적 판단에 의한 것이라는 견해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필자는 양자가 모두 일말의 진실을 담고 있다고 생각한다. 때문에 구구하게 과정을 추적하며 어느 쪽이 더 진실에 가까운지 재론할 필요는 없을 게다. 양자의 판단이 다 나름의 사실적 근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필자는 구강보건팀팀 해체 논의가 의료법 개정 과정에 대한 민주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되는 보복 차원의 조치라는 여러 증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치계가 의료법과 팀 해체 문제를 바꾸는 것에는 반대한다.

이 두 문제를 연계시키면서 감정적인 대응을 하는 것 자체가 잘못인데 우리 역시 이를 연계시키면서 대응하는 것은 똑같은 무원칙을 답습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먼저 의료법 개정 과정에는 복지부와 의료계 양자 모두 일정한 잘못을 범했다. 이 글에서 의료법 내용에 대해 어느 쪽의 안이 더 옳다는 논의는 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국민이든 복지부든 시민단체든 의료계든 자신의 시각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법을 만들려고 노력할 권리는 있다.

상대방의 입장에도 서보고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절묘한 방안을 도출해 내는 성숙한 대화의 태도까지 아직 바라지도 않는다. 다만 그 절차와 방식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는 것 뿐이다.
복지부는 단체들이 제대로 의견을 정리할 시간도 주지 않고 성과에 집착해 너무 서둘렀고, 의료계는 너무 일찍 대화를 중단하고 뛰쳐나갔다.

이후 복지부와 의료계가 보여준 대응 방식은 지성인의 방식이라고 하기에는 지나친 감이 많다. 지성인이라면 나의 견해 뿐 아니라 상대의 견해에 대해서도 일단 하나의 의견으로 인정은 해야 한다. 나의 의견은 의견이고 상대의 의견은 망언이고 망발일 수는 없다.

의료법 속에는 의료계에 이익이 되는 것도 불이익이 되는 것도 섞여 있다. 복지부가 치밀하게 의료계를 죽일려고 하는 음모가 있는 것이 아닌 이상 상대의 진정성은 인정해야 한다. 역으로 그것이 의료계의 진정성도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다.

우리 의사를 표현하고 이 견해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집회를 하고 시위를 하는 건 민주사회에서 당연한 우리의 권리이며 필요할 때는 적극적으로 해야한다. 하지만 장관을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개인적인 공격을 가하는 것은 지성인다운 방식은 아닐 것이다.

삭발을 하는 것까지는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는 차원에서 이해할 수도 있지만(필자는 이것도 가급적 자제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자해를 하는 것은 지성인의 방식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장관을 물러나라고 하는 것은 이 문제를 충분히 논의하고 의견을 전달했는데도 장관이 최후의 걸림돌이 되어 다른 모든 방법으로는 해결책이 없다고 볼 때 내놓을 수 있는 마지막 구호이다.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의 물러나라는 구호는 효과도 없고 공허하며 상대를 자극하는 역효과를 낼 뿐이다.

더구나 이 문제는 장관이 최종 결정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닌 법개정 문제이며 복지부와 결코 합의할 수 없는 다른 주장이 있다면 국회를 상대로 설득하고 종래에는 표 대결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장관 개인에 대한 정도를 넘어선 공격은 의도와는 반대로 기득권에만 연연하는 의료계와 개혁적인 장관과의 대립이라는 구도로 비쳐질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 그렇게 인식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보여준 복지부의 태도 역시 문제가 많다.

우선 민주사회의 당연한 의사표시의 수단인 궐기대회 등의 집회에 대해 구태의연하게 매우 부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고 어떻게든 시끄럽지 않게 대회를 막거나 축소하는 방법을 찾는데 치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여기에서 갖은 불이익을 준다는 협박과 이러이러한 조항은 내주겠다고 하는 은밀한 제안들도 난무했다.

복지부 공무원들이 민주사회에 맞지 않게 어느 집단이든 자기 의사표시를 하는 집회를 할 수 있다는 상식선에서 이해하지를 않는 구태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복지부의 입맛에 맞으면 추켜세우고 맞지 않으면 배신자니 나쁜 x이니 하면서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치졸함도 보였다.

복지부든 의료계든 보다 성숙한 태도로 대응해야 한다.

현재 의료법 내용 중에는 의료의 상업화를 가속시키는 내용 등 결코 합의하기 힘든 부분들이 있다. 이미 복지부의 손을 떠나가고 있는 법이지만 마지막까지 의료법 내용 중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합의하고 합의할 수 없는 서로의 차이는 명확히 구별해서 우리의 의견을 제시하고 국민과 국회를 설득하는 작업을 이어나가야 할 것이다.

현재 의료계의 의료법 범대위에서 치계의 역할을 더 분명히 정립해야 한다. 장관 개인에 대한 감정적인 공격에 초점을 두거나 회원들의 지지를 위해 누가 강성인지 경쟁하듯이 하는 비합리적인 투쟁 기조를, 의료계를 단결시키고 대국민 대국회 설득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시켜나가야 한다.

이런 방식으로 의료법개정 투쟁이 전환된다면(되지않더라도) 구강보건팀 해체 문제는 의료법과 상관없이 고유의 논리와 방식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구강보건팀 해체는 어느 누구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는 사안이다. 국민도 복지부도 치계도 다 피해를 입을 게 눈에 선하니까. 다만 복지부 내부의 조직형식논리의 문제일 뿐이다.(더구나 독립적인 전담부서가 아니라 팀 명칭의 문제라면 더욱 그러하다.)

만약 복지부가 아직도 보복성 행정의 일환이나 길들이기 차원에서 해체 문제를 고려한다면 역사를 뒤로 돌리는 일일 것이다.

지금까지 충분히 많은 의견들이 복지부로 전달됐다고 본다. 특히 지난 4월 11일 정책토론회와 최근 치협 회장이 복지부 장관에게 전달한 친서에는 구강보건팀 해체 방침에 대한 치계의 입장이 다 담겨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체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헌법에 보장된 우리의 권리를 최대한 활용해서 가능한 즐거운 투쟁이 되었으면 한다.

필자가 생각해본 구호 하나는 “구강보건팀 해체를 주도한 ***씨, 팀 해체를 결정한 ***씨 반성하세요.”

전민용(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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