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노동사회단체 "기업도시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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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노동사회단체 "기업도시 반대"
  • 편집국
  • 승인 2004.09.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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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발표…"대기업 특혜 '종합선물세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기업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노동과 세계> 301호)에 대해 노동사회단체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과 참여연대, 경실련 등 7개 노동사회단체는 지난 9일 공동성명을 내 "사회적 공론화 과정 없이 경제·노동·환경·교육·의료 등에 일련의 포괄적인 규제완화와 특혜를 쏟아 붓는 건교부의 민간투자활성화를 위한 복합도시개발특별법(기업도시특별법)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 단체는 "전경련과 건교부는 기업투자 활성화, 일자리 창출 및 국토균형발전을 목적으로 기업도시특별법을 제안하고 있지만, 실제론 대기업 중심의 특혜를 종합적 형태로 부여할 것"이라면서 "우리의 주장이 수용되지 않는다면, 더욱 더 강력한 시민사회 연대를 통해 이 법안의 저지를 위해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이 법의 문제점으로 △출자총액제한 한도 완화 등 공정거래법·은행법 등을 무력화하고 재벌의 지배구조 강화를 부추기는 점 △사적이익을 추구하는 민간기업에게 대단위 지역의 일괄적인 토지수용권을 일임하고 있는 점 △해고제한요건 완화·파견근로 대상업종 확대·대체근로 전면허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점 등을 들고 있다.

아울러 이들 단체는 "현재 구체적인 개별기업은 한 건의 신청도 없는 상황에서, 기업도시를 유치하려는 개별 지자체들만 법인세·소득세 등의 조세감면, 국공유재산 장기임대, 고용 보조금 지원 등을 약속하는 선심경쟁을 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은 전경련과 대기업이 정부와 지자체를 규제완화와 특혜, 선심경쟁으로 길들여가고 있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기업도시특별법은 건교부가 전경련이 제안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요구를 적극적으로 받아 추진된 것으로, 정부는 9월 안에 기업도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관련부처 협의와 미국 기업도시 공동시찰, 공청회 등을 마무리한 뒤 이번 정기국회에서 의원입법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승철(민주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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