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종합학술대회 “매년 개최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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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종합학술대회 “매년 개최 부결”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7.04.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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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신] 만장일치로 ‘의료법 개악·구강보건팀 해체 철회 결의문’ 채택

치협 종합학술대회를 매년 개최하자는 안이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결국 부결됐다.

▲ 일반의안을 논의하고 있는 대의원들
지부 권역별 학술대회와의 중복이라는 문제와 연관돼 민감한 사안임에도 작년 정족수 미달로 1년 미뤄져 오늘 최종 표결에 들어갔으나, 재적 145명 중 72명만이 찬성, 과반수를 넘지 못했다.

오늘 정기대의원총회에는 이 밖에도 총 43개의 일반의안이 상정됐다.

두 번째 의안인 (가칭)치과의사심화교육수련제도(AGD)는 만장일치로 통과됐으며, 정관 제69조(윤리위원회) 2항에 의한 윤리위원 7인 선정은 집행부에 위임됐다.

치협에서 주관해 실시하는 의료배상보험 가입 시 무적회원은 보험가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무적회원 대처 방안’은 표결 결과 118명의 찬성으로 통과됐으며, 대의원들은 치과의사 의료배상보험 운영사 선정 계약을 장기적으로 하자는 것과 회원 퇴임시 치과공로 기장제를 실시하자는 안을 협회에 건의키로 했다.

‘구강보건팀 존속을 위한 강경한 대정부 투쟁’을 협회에 건의하는 한편, ‘의료법 개정안과 구강보건팀 해체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 의료법개정안과 구강보건팀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문 낭독에서 구호를 외치는 대의원들
결의문 낭독에 나선 광주지부 김낙현 회장은 “복지부는 의료법 개악을 막기 위해 투쟁한 치계에 ‘구강보건팀 해체’라는 최악의 수순을 밞으며 반역사적인 보복행정을 감행하고 있다”면서 “치과의사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예정된 수순대로 정부입법 절차를 강행하고, 거기다가 구강보건팀 해체를 가시화할 경우 우리들은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강력히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아울러 대정부 투쟁을 위한 특별기금 모금 건은 재적 156명 중 126명 찬성으로 전국지부장협의회에 위임했다.

이날 대의원총회에서는 ▲한미 FAT 체결이 치계에 미칠 영향 및 대책 수립 ▲치대 및 치전원 정원 감축 ▲연말정산 간소화와 관련한 소득세법 개정 및 대체입법 추진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 요청 ▲여자 치과의사 회무 참여 독려를 협회에 건의하고, ▲감염방지 비용 현실화 ▲의료법 개악 저지 대국민 홍보 추진을 협회 ▲복식부기 의무 및 사업자계좌 개설신고 홍보 ▲외국 조세시스템 연구를 협회에 위임했다.

또한 ▲각 치대 윤리학과 교과과정 채택 및 교과서 제작 ▲과대광고에 따른 정확한 지침 마련 ▲지부 미가입자 광고심의 제재 ▲동네치과 살리기 ▲의료분쟁조정관련 법안 제정을 협회에 촉구키로 했으며, ‘학회 통합추진안에 관한 건’을 권고키로 했다.
경기지부에서 상정한 ‘협회 회계의 외부감사 의뢰’건은 부결됐다.

또한 이날 대의원총회에서는 ▲수련치과병원 회비납부율 개선방안 ▲신규개원시 구입한 방사선장치 및 설비검사 ▲디지털 X-ray 재료대 산정 ▲치과 치료재료 가격 현실화 ▲평일, 토요일 진료비 할증 시간 조정 ▲처방전 발행 수수료 빈도책정 ▲건강정보보호법 대비 ▲치정회의 적극적인 활동 촉구 등을 촉구 및 건의했다.

한편, 이날 대의원총회 이후에는 제주지부에서 주관으로 협회장 만찬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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