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정보보호 2개 법안 공청회서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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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정보보호 2개 법안 공청회서 ‘공방’
  • 이현정 기자
  • 승인 2007.04.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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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정형근 의원 27일 국회 공청회…합의점 도출 여부 관심

 

개인정보 유출과 건강 정보의 상업적 이용 등의 우려로 논란이 됐던 ‘건강정보보호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오는 27일 10시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다.

현재 건강정보보호법과 관련해 열린우리당 안(보건복지부 안과 동일)과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의 안이 동시 제출된 상태여서, 이 날 공청회에서 두 안이 어느 정도 합의를 이룰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윤호중 의원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보화사업추진단이 추진 중인 ‘건강정보보호법안’은 지난해 11월 법안 발의 이후, 지난 1월 부내 규제심사를 끝마치고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앞두고 있는 상태며, 정형근 의원은 지난 3일 개인진료정보보호법안을 뒤이어 발의했다.

공청회에서 다뤄질 두 의원의 안은 환자들의 건강 정보라는 기본 취지는 같지만, 건강정보 개념 규정과 건강기록의 이용 범위, 건강정보진흥원 설립 여부 등의 세부 내용에서 크게 차이를 보인다.

정부와 윤호중 의원 안은 병원에서 생성되는 정보 외에 보건소·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련 기관에서 나오는 정보도 보호대상으로 삼고 있지만, 정형근 의원 안은 병원에서 나오는 진료 정보만을 보호대상으로 삼고 있다.

또 정부와 윤 의원의 안은 통계·연구 목적에 한해 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정 의원의 안은 연구·분석, 공중보건, 마케팅 등을 위해서도 진료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건강정보보호진흥원 설립과 관련해서 정부·윤 의원은 정보 보호와 정보화 촉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설립해야 한다는 입장인 한편, 정 의원은 복지부가 정보를 독점하기 위해 진흥원을 설립하려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복지부 한 관계자는 “서로의 차이점은 충분히 합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공청회 내용 중 합리적인 것을 수렴해 법안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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