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정안은 돈로비 누더기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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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개정안은 돈로비 누더기 법안”
  • 이현정 기자
  • 승인 2007.05.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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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국회 입법 강행 중단’ 촉구

 

▲ 9일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서 열린 의료법 입법 강행 중단 촉구 기자회견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세상네트워크(이하 건강세상),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지난 8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의료법에 대해 ‘돈 로비 누더기법’이라며 국회 입법 강행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9일 오전 10시 30분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금품로비 검찰 수사가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입법을 강행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정부의 의료법 입법 강행을 맹비난했다.

건강세상 조경애 공동대표는 “그동안 시민사회단체는 의료법에서 의료상업화와 양극화의 우려가 있는 독소조항에 대해 수차례 폐기를 요구했으나 전부 묵살됐다”면서 “병원·의사들의 돈 로비로 얼룩진 의료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도록 막겠다는 뜻을 밝히고자 기자회견을 마련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단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먼저 “현재 의료법 개정안은 업계이익과 금품로비로 얼룩져 이미 누더기가 된 법안”이라고 규탄했다.

이들 주장에 따르면 의료법 개정안이 수정되는 과정에서 환자권리 보장을 위한 몇 가지 조항들이 업계 로비에 의해 삭제되거나 무력화 된 반면, ▲부대사업 허용 ▲병원 통폐합 ▲환자 유인․알선 허용 등 병협과 보험업계의 이윤추구를 위한 규제완화 내용은 차고 넘친다는 것이다.

또한 단체들은 “이번 의료법 개정안이 절차상 최소한의 국민적 설득력도 가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로비 의혹에서 돈을 준 사람도, 받은 사람도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고, 돈을 받은 대상은 입법을 강행하고 있는 복지부 공무원들과 그 법안이 송부될 국회의 일부 국회의원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는 누가 봐도 비상식적인 조치"라고 비난했다.

아울러 이들은 “복지부와 국회 보건복지위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말끔히 해소될 때까지 의료법 개정 논의는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단체들은 기자회견문에서“의료법 개정안은 금품로비에 의해 이미 누더기가 된 법안이자 국민들은 철저히 배제된 채 업계 이익만을 옹호하는 법안”이라면서 “국민건강을 중심으로 의료법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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