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 위한 새로운 의료법 개정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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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위한 새로운 의료법 개정 추진된다
  • 김용진 논설위원
  • 승인 2007.05.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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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개악안은 폐기 추진…시민사회단체, 의료법 개악 저지 투쟁 본격화

 

일부 대형병원과 민간보험회사만을 위한 의료법 개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의료법 개정안이 시민사회의 본격적인 반대 운동에 의해 폐기처분 될 전망이다.

'의료의 공공성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연대회의'(정책위원장 신영전 이하 의료연대회의)는 지난 23일 저녁 8시 국민건강보험공단 9층 대회의실에서 운영위원및 정책위원 연석회의를 열고, 상업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전면적인 투쟁을 벌여나갈 것을 결의했다.

이날 연석회의에서 의료연대회의는 의료계의 돈로비 여파로 보건복지위 국회의원들이 의료법을 다루는데 있어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하는 한편, 정부안의 취지에 공감하는 일부 여권 국회의원들의 경우도 영리화 조항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인식이 있다는데 의견을 함께 했다.

또한 독선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작품이라는 점도 국회의원들의 부정적 인식을 이끌어 낼 것이라는 분석이다.

때문에 의료연대회의는 6월 국회에서 추진속도의 최대치가 '상정' 정도일 것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과거에도 국민건강보험법 등이 정부 입장에 동조한 국회의원이 졸속 처리시킨 예가 있고, 의사협회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인식때문에 '의사가 반대하는 의료법 개정은 좋은 것 아니냐'라는 막연한 인식이 있는 점을 감안한 투쟁과 사업전개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의료연대회의는 이에 따라 6월 국회에 대비해 보건의료노조를 필두로 한 국회앞 농성투쟁과, 치협과 한의협과 함께 하는 의료산업화와 상업화 의료법의 문제를 지적하는 토론회 개최, 국회의원 면담과 릴레이 일인시위 등 총력투쟁을 계획하고 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현 의료법 개정안을 폐기하고, 대신 시민사회와 국회의원들이 참여해여 '국민건강을 위한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는 추진위원회를 국회의원 및 시민사회단체, 이에 공감하는 모든 개인들에게 제안하기로 했다.

이러한 사업이 진행될 경우, 정부의 의료법은 더 이상의 정당성을 상실하고 폐기될 것으로 참석자들은 전망했다.

한편, 이날 연석회의에서 논의된 사업계획은 다음주 중 열릴 대표자회의의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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