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지키기
참으로 곤혹스러운 일이 벌어졌다. 우리 치과의 직원 중 세명이 연이어 임신을 한것이다. 결혼한 직원이 임신을 했다면 당연히 축하해 주어야 하지만 출산으로 인한 공백을 메꿔야 하는 원장의 입장에서는 황당한 일이었다. 출산을 이유로 직원을 해고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남녀차별을 저지른 범법자가 될것이고 그렇다고 그 자리를 공석으로 놔두자니 치과가 제대로 돌아갈리 없다. 직원을 뽑고나서 몇 달만에 그만두라고 한다면 파렴치한이 되고만다. 요즘같이 사람구하기 힘든 시기엔 아르바이트를 뽑는 일도 만만치 않다.출산휴가 60일은 유급이고 필요하다면 90일까지도 쉴 수 있는 것이 현행 법이다. 육아를 위해 1년간 휴직하겠다고 해도 본인의 동의가 없이는 절대 해고할 수는 없는 일이다. 해법이 없어 난감해하던 원장을 구해준 것은 직원들이었다. 스스로 퇴직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아이봐줄 사람이 없어서 출산 후 다시 일을 할 수 없다는 게 이유였지만 나로서는 고맙기 짝이 없었다. 나중에 일할 여건이 되면 꼭 채용하겠노라고 약속을 했지만 이것도 공염불이 될 가능성이 높다.
사실 치과와 같은 소규모 직장에서, 게다가 한사람 한사람 중요하지 않은 역할이 없는데 자리를 비워놓을 수는 없는 일이다.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일손을 채워야 하니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모성보호와 고용평등이라는 대의가 백번 옳다고 하더라도 악덕 사용주를 면키는 어렵다.
사용주의 입장에서는 경영의 효율이 떨어지고 인력관리를 어렵게하는 악법일수 있다. 하지만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제는 여성계와 노동계가 오랫동안 싸워서 얻어낸 성과이며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다.
과연 직원들도 원장들도 모두 만족스러운 해법은 없는 것일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 대하여 산전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때 휴가 중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한다."(근로기준법 제72조)
"사업주는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근로자가 그 영아의 양육을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저작권자 © 건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