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71%, 재산세 시가기준 과세에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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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71%, 재산세 시가기준 과세에 찬성
  • 편집국
  • 승인 2004.09.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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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가격대 아파트에 부과되는 재산세, 지역별로 최고 13.5배 차이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시가를 기준으로 결정하는 것에 대해 국민의 71.1%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행 재산세가 시가가 아닌 아파트 면적과 건축연도 등에 의해 결정됨에 따라, 동일한 가격대의 아파트에 부과되는 재산세가 지역별로 최고 13.5배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 최영태 회계사)가 ‘내년부터 모든 주택의 보유세를 건물과 토지를 합산하여, 국세청 기준시가에 따라 과세하겠다’는 정부의 발표가 있은 직후 한길리서치에 의뢰하여 실시한 여론조사( 9월 11일-12일 양일간 실시)에 따르면 응답자의 71.1%가 주택의 재산세를 시가기준으로 결정하는 것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대하는 견해는 전체의 20.9%, 잘 모르겠다는 의견은 8%였다.

찬성의견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강원도가 85.2%로 가장 높았고, 충청권이 65.2%로 가장 낮았다. ‘재산세 파동’이 있었던 서울, 인천/경기 지역도 평균보다 높은 수치인 각각 71.3%와 72.2%가 ‘시가기준’ 과세에 찬성하였다.

한편 참여연대가 9월 1일부터 진행한 「공평과세를 위한 재산세 비교 캠페인: 따져보자, 재산세」싸이트(www.peoplepower21.org/campaign/2004-fairtax)에 올라온 각 지역의 2004년도 아파트 재산세를 분석한 결과, 지역에 따라 같은 가격대의 아파트에 부과되는 재산세가 최고 13.5배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예컨대 시가 5억 2천만원대의 서울 서초구 반포동 P아파트 (22평 건축연도 73년, 세율 25%인하)는 약 8만 5천원의 재산세를 부담한 반면, 이보다 1천만원 싼 5억 1천만원대의 경기도 용인시 상현동 D아파트(73평형, 건축연도 2002년)의 경우 109만원의 세부담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자료 2의 표1참고)

이러한 분석결과는 지난 1달동안 서울-경기등 몇몇 자치구를 중심으로 진행했던 ‘재산세 파동’이 시가가 아닌 아파트 평수나 건축연도에 따라 차등 부과되는 현행 재산세 과표와 일부 수도권 지역 자치단체에의 세금 깍아주기에서 촉발된 것임을 보여준다.

또한 현행 재산세 과표가 시가외에 평수나 건축연도를 고려함에 따라 시가가 낮은 지방의 신축 대형아파트가 고가의 서울 강남의 오래된 작은 평형 아파트보다 시가 대비 재산세 부담비율이 더 높은 것이 캠페인을 통해 수집된 자료에 의해 확인되었다.

예컨대 대구 지역은 9천8백만원 (22평형, 건축연도 98년)대의 아파트가 9만원대의 재산세를 부담하는데 비해, 서울강남 지역(서초)의 경우 5억 5천만원대의 아파트(18평형, 건축연도 78년 )가 이와 동일한 재산세를 부담함으로써 동일 세부담 자산격차가 5.8배에 이르렀다.

또한 전북 군산시의 경우 8천 2백만원 대의 아파트가 10만원의 세부담을 하는 반면 서울 강남지역(송파)에서는 2억 5천만대원의 아파트 (33평형, 건축년도 91년도)가 동일한 규모의 재산세를 부담하여 그 격차가 3배에 해당했다.

따라서 앞으로 ‘시가기준’ 과세가 이루어질 경우 이러한 조세 불평등이 완화되어 잘못된 과표로 인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던 대다수 지방 주민들의 세부담의 공평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자료 표2, 표3등 참고)

지난 1일부터 진행한 이번 캠페인에는 지금까지 약 150여명의 시민들이 참여, 재산세와 관련된 정보를 입력하였다. 이 캠페인은 9월 24일까지 계속될 예정이며,  이후 참여연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현재 정부가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가 ▲ 시가를 반영하여 자산가치에 따라 과세되고 ▲ 납세자들이 쉽게 알 수 있는 과세표준(종토세의 과표 결정을 위한 적용율 제도 폐지, 과세시가표준액 폐지)을 정하고 ▲ 이를 기초로 세율체계를 합리적으로 고치는 한편 ▲ 토지 고액 또는 주택 과다보유자에 대한 보유세 중과 도입 등을 방향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입법운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조세개혁센터   ⓒ 인터넷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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