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강령·자율징계권 등 강력한 자정노력 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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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강령·자율징계권 등 강력한 자정노력 틀 마련
  • 이인문 기자
  • 승인 2004.05.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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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제53차 정기대의원 총회…회장 직선제 안건은 상정 폐기

제 53차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정기대의원 총회가 지난달 17일 치협 강당에서 열렸다.

보건복지부 김화중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1부 기념식에서 정재규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해에는 참여정부가 지향하는 참여복지정책에 적극 참여해 저소득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무료 치과진료사업을 진행해 국민들에게 많은 호응을 받았고, 의료법령의 개정을 통해 40여 년간 표류해오던 치과전문의제도를 시행할 수 있었다”면서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치대 정원 10% 감축과 국립 치의학연구원 설립을 최우선 중점과제로 설정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세금문제와 광중합 등 한시적 비급여문제 등의 현안 문제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새로운 윤리강령 등을 마련하고 자율 징계권을 제도화해 강력한 자정노력의 틀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어 김화중 장관은 축사를 통해 “2003년 건강보험 통계에 따르면 치과건강보험이 총진료비의 4.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5년 전에 비해 약 2배나 증가한 액수”라면서 “치아우식증과 치주질환의 효율적인 관리 없이는 국민의 건강수명을 연장하거나 급증하는 국민의료비의 감소를 이룰 수 없다”고 강조하면서 정부의 구강보건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김명득 의장의 사회로 열린 정기대의원 총회에서는 주목받았던 전북지부의 ‘회장 직선제 도입’ 안건이 전날 열린 지부장회의에서 상정 자체를 폐기한 데 이어 ‘인정의대책연구위원회’(위원장 김종렬)와 ‘선거제도개선 연구소위원회’(위원장 장계봉)가 1년 여에 걸친 연구 끝에 내놓은 제안 내용들에 대한 논의들이 최동훈 법제이사와 장계봉 위원장의 호소에도 참석 대의원들의 외면 속에 끝내 이뤄지지 않아 우려를 자아내기도 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일반 개원가의 우려를 적극 반영해 ‘광중합레진 및 글래스아이노머 보험급여화’와 관련된 강력한 결의문을 채택했으며, 이 밖에도 ‘치과의사 윤리선언 개정 및 윤리강령 개정 촉구의 건’ 등 18개항의 안건을 집행부 건의안으로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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