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찬성하면 내년 총선 '낙선운동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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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찬성하면 내년 총선 '낙선운동 대상'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7.06.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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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애자 의원 오늘(4일) 기자회견 열고 "즉각 폐기" 촉구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중 처음으로 '의료법 개정안 즉각 폐지'에 나설 뜻을 밝히고 나섰다.

현애자 의원은 오늘(4일) 오전 11시 전국보건산업의료노동조합과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6월 국회에 제출된 의료법 개정안은 절차상과 내용면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는 바, 즉각 폐기돼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절차상 문제에 대해 현 의원은 "의료계에 편향적으로 추진되면서 대다수 국민,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은 철저히 묵살되고 배제됐다"면서 "또한 논의 과정에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몰고 온 의사협회의 불법로비사건으로 의료법 심의의 주체인 보건복지위 소속 국회의원 5-6명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법안"이라면 문제점을 지적했다.

내용면에 대해서도 현 의원은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보다는, 의료기관의 영리 활동을 허용하는데 치중돼 의료양극화와 국민의 의료비 상승이 우려되는 법안"이라면서 "돈 로비 의료법을 폐기하고, 그 대안으로 국회 주도로 시민사회단체, 의료 공급자, 소비자, 병원노동자 등이 참여하는 '범국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원점에서 재논의하자"고 제안했다.

현 의원과 함께 공동기자회견에 나선 보건의료노조는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를 시작할 경우 사회 각계각층의 강력한 항의와 함께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면서 "특히 의료법 심의와 개악을 추진할 시, 해당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민주노총과 의료연대회의 소속 단체들이 차기 총선시 '국민 건강권을 팔아먹은 의원'으로 규정하고 낙선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돈 로비 의혹 의료법 폐기하고 국회 주도의 재논의를 제안한다!
- 한국 의료의 대안은 의료 산업화가 아니라 공공성 강화이다!

○ 오늘 6월 4일 임시국회가 개원한다. 이번 국회는 쟁점 법안 및 현안들이 많아 6월의 초여름 날씨 만큼이나 뜨겁게 달아오를 것으로 보인다. 6월 말 협정문 서명을 앞둔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 처리와 4월 국회에서 논란이 되었던 사립학교법과 국민연금법 개정안, 로스쿨 법안 등 3대 쟁점 법안이 바로 그것이다. 최근 정부의 기자실 통폐합 조치와 관련한 국정홍보처 폐지 법안 및 언론관계법 개정안도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 6월 국회에서 또 하나 주목해야 될 법안은 지난 5월 18일 국회로 회부된 ‘의료법’이다. 의료법은 헌법 제 36조 제 3항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는 조항에 근거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근본 목적을 위해 의료인과 의료기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이다.

따라서 의료법 개정은 ‘국민건강 보호’를 가장 우선하여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법 개정에 따른 영향이 의료기관뿐 아니라 의료서비스 수요자인 국민과 업무 종사자인 병원 노동자 모두에게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논의과정에 국민과 병원 노동자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어야 하고, 내용면에서 우리나라 의료체계와 국민건강권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 하지만, 이번 국회에 회부된 의료법은 논의과정에서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민간보험회사, 재경부의 의견만 일방적으로 반영되었고 국민과 시민사회단체, 병원노동자의 의견수렴은 철저히 배제되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내용면에서도 의료 공공성을 파괴하고 의료 상업화를 확대하면서 도리어 국민건강권을 해치는 독소조항이 많아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의료법이 아니라 ‘병원자본과 민간보험회사의 돈벌이’를 위한 의료법이라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이에 민주노동당 ‘현애자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과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은 국회에 회부된 의료법과 관련해서 아래와 같은 입장을 밝히고 공동대응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1) 이번 6월 국회에 제출된 의료법 개정안은 절차상과 내용면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는 바, 즉각 폐기 되어야한다.

○ 먼저, 의료법 개정안은 절차상에서 정당성을 상실하고 있다. 복지부는 작년 말 의료법 전면개정 추진을 위한 실무작업반 구성부터 의료계 편향이라는 비판을 받을 만큼 의료 이용자인 국민의 권리보다는 직능단체를 중심으로 한 형식적인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

또한 올해 복지부는 의사협회등 직능단체의 반발로 법안 발표 연기(1.29) ▶ 의사협회등 특정 직능단체와 추가협상(1.31) ▶ 2.24 입법예고 ▶ 4월 의사협회 요구를 대폭 반영한 수정안 발표(4.12) 등 의사와 병원 경영자측의 이해를 중심으로 의료법 개정안을 논의해왔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이 논의과정에서 대다수 국민, 시민사회단체와 노조의 의견은 철저히 묵살되고 배제되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의사협회의 돈 로비 불법로비사건이 불거져, 의료법 심의의 주체인 보건복지위 소속 국회의원 5-6명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법 개정 논의과정의 민주성과 공정성에 이미 흠집이 난 상황이다.

○ 내용면에서도 의료법 개정안은 제 1조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한 것과는 달리 국민의 건강권 보호는 미흡하고, 도리어 의료기관의 영리활동이 확대 허용되는데 치중되고 있다.

정부는 개정안의 주요 방향으로 첫째, 환자의 권익보호와 편의 증진, 둘째,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또는 폐지하여 의료기관의 경쟁력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에 담긴 내용 중 환자의 권익보호와 편의증진을 위한 조항은 생색내기 수준에 불과하며, 그동안 판례상 인정되어 온 권리를 확인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오히려 정부는 의사와 병원자본의 요구에 밀려 복지부가 강조하던 국민편의 증진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핵심조항이었던 ‘표준진료지침’ 제정을 삭제하였고, ‘허위 의무기록 작성 금지와 처벌조항’도 대폭 완화하였다.

그리고 오히려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 또는 폐지하여 의료기관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미명하에 ‘영리’라는 단어는 단 한마디도 사용하지 않으면서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영리적으로 작동되는 기반을 전면 허용하려 하고 있다.

①병원급 의료기관에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허용(개정안 제50조 2항)

②비급여비용에 대한 유인알선, 가격계약 허용(개정안 제60조 2항3)

③비전속 의사 진료 허용 (개정안 제 69조)

④의료광고 허용 및 범위 확대(개정안 제 71조, 72조)

⑤병원경영지원회사 설립을 포함한 의료기관 부대사업 범위 확대(개정안 제77조)

⑥의료법인의 인수합병 허용 (개정안 제 79조 - 81조) 조항이 바로
그것이다.

개정안대로 의료법이 통과되면, 이후 비영리의료법인이나 의료인이 출자 등을 통해 영리회사인 MSO(병원경영지원회사) 설립이 가능하고 1,2,3차 의료기관간 네트워크화 등이 가속화 될 것이다.

의료기관이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광고도 허용되며 의료기관간 인수합병, 채권발행 등을 통해 외부자본투자 유치도 가능해진다. 또한 MSO를 통한 관광, 보험 등 여타 산업과 의료산업 연계로 상품개발이 가능함으로 의료기관의 수익사업은 더욱 확대 될 것이다.

게다가 환자유인, 알선 금지조항을 완화해 비급여에 대해 보험사와 병원의 계약이 허용되어 민간보험 상품이 대폭 늘어나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의 위상이 역전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다.

즉, 개정안은 비영리법인 병원과 공적 건강보험을 양축으로 하는 현 의료체계를 아래로부터 붕괴시키며 의료를 상품으로 해서 본격적인 돈벌이 경영에 나서도록 할 것이다.

의료기관의 수익사업 전면 허용, 병원의 외부자본조달 수단 마련, 민간의료보험 강화를 추진함으로써 의료기관 영리행태의 강화와 대형병원자본의 독점지배구조 강화, 건강보험제도의 약화를 초래할 것이다.

특히, 최근 경제자유구역법 개악을 통한 영리병원 허용, 각종 영리병원 활성화 대책 추진, 작년 12월 14일 발표한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종합대책안’ 발표,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등 정부의 의료산업화 정책 추진과 맞물려 이번 의료법 전면 개정은 의료기관간 돈벌이 경쟁이 더욱 격화되면서 의료계의 대재앙을 예고한다.

이제 의료기관이 환자를 치료하는 병원인지 아니면 고객을 상대로 돈벌이하는 호텔 등 서비스 업체인지 혼란스러워 질 것이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기형적인 병원 구조마저 예상된다.

따라서, 진정으로 환자중심의 미래형 병원, 투명하고 민주적인 병원을 만드는 의료법 개정이 되기 위해서는 의료산업화를 부추기는 조항 삭제와 함께 ▷외래중심의 의원과 입원중심의 병원으로 의료전달체계 확립 ▷의료기관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개정, 영리
적 성격이 강한 개인에게 개설자격 제한, 병원증축 억제와 허가제 도입 ▷의료서비스 질 향상과 보호자 필요 없는 병원을 위한 인력 기준 강화 ▷병원 경영투명성 확보와 운영의 민주화를 위해 병원회계준칙 강화 ▷병원 이사회 구성에서 지역 사회및 의료기관 내외부 인사 참여 확대, 공공보건사업 참여 근거 마련 등 공공적 관점에서 의료법을 전면 개정해야한다.

2) 6월 국회는 물론 얼마남지 않은 17대 국회에서 이번 의료법을 심의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 중 5~6명이 의사협회의 돈 로비 의혹을 받으면서 검찰 수사 대상에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연관된 법안을 심의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 만약 보건복지위가 의료법 개정안을 무리하게 다룬다면 많은 국민들은 국회를 신뢰하지 못할 것이다.

특히 지금 보건복지위에 계류 중인 민생 복지 법안이 300여개가 밀려있는 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의료법 심의를 뒤로 미루고 우선적으로 민생법안부터 처리해야한다.

3) 우리는 돈 로비 의료법을 폐기하고, 그 대안으로 국회 주도로 시민사회단체, 의료 공급자, 소비자, 병원노동자 등이 참여하는 ‘국민건강권 확보를 위한 의료법 전면 개정 범국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원점에서 재논의 할 것을 제안한다.

복지부가 스스로 34년만의 전면 개정이라고 밝힌 것처럼 이번 의료법 개정의 역사적 의미는 지대하다. 한국사회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고 건강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의료법 개정은 단순히 일개 법안 개정 의미를 넘어서서 사회복지와 국민건강권에 관련된 핵심 문제이다.

따라서 4,800만 국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의료법이 되기 위해서는 첫 단추를 잘못 끼운 의료법을 무리하게 추진하지 말고 전면 폐기하고 처음부터 새롭게 재논의할 것을 제안한다.

늦었을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이 있지 않는가? 그러나, 각계각층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의료법을 심의하고 통과시킨다면 전면적인 투쟁은 불가피하다.

4) 의료법이 폐기되지 않고 보건복지위에 상정해서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를 시작하면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의료연대회의 등 각계각층의 강력한 항의와 함께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한다.

5)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그리고 전교조와 보건의료노조는 무상교육, 무상의료 공동투쟁차원에서 6월국회 기간 사립학교법, 의료법 개악을 저지하는 공동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6) 특히 의료법 심의와 개악을 추진할 시, 해당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민주노총과 의료연대회의 소속 단체들은 차기 총선시 ‘국민 건강권을 팔아먹은 의원’으로 규정하고 낙선운동을 전개 할 것임을 밝힌다.

7) 올 12월 대선과 내년 4월 총선 등 주요 정치 일정이 예정되어있고, 9월 정기국회에서는 국정감사와 예산결산 심의가 주로 이뤄지는 만큼 이번 6월 임시국회가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참여정부의 사실상 마지막 국회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열린우리당, 중도통합민주당, 한나라당은 졸속법안인 의료법 개악안의 입법화 시도를 포기하고 시급한 민생 법안 처리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의정활동에 임하기 당부한다.

8) 마지막으로, 정부와 국회는 “돈 없어서 병원 못가는 나라는 나라도 아니다.” 라고 했던 참여정부 첫 마음을 잃지 말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의료산업화가 아니라 의료 공공성 강화임을 명심해야한다. 의료를 시장에 맡겨두는 것이 아니라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역할을 해야한다.

의료법 관련 모든 논의는 의료법 제 1조 국민의 건강을 보호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을 대 전제로 진행되어야한다. 그리고 국회는 의료법 개정 논의 이전에 참여정부가 이미 약속했던 공공의료 30% 확충, 4조 3천억 예산 확보, 건강보험 보장성 80% 달성을 위한 법 제도적 뒷받침을 할 수 있는 방안부터 먼저 강구해야 한다.

87년 6월 민주항쟁 20주년인 올해, 6월 국회가 그 정신을 올바로 계승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인 의료를 상품화하고 의료 양극화를 가속화시키는 잘못된 의료법을 폐기하고 ‘국민건강권 확보를 위한 의료법 전면 개정 범국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원점에서 재논의를 시작하는 것이다. <끝 designtimesp=17648>

2007년 6월 4일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현애자 의원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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