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금융관련법 개정안 조속히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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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금융관련법 개정안 조속히 마련하라
  • 편집국
  • 승인 2004.09.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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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으로 법개정 추진하여 정기국회에 개정안 제출해야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오늘(14일),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에 공문을 보내 금융지주회사법과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금융관련법의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최근 삼성에버랜드의 금융지주회사 해당 문제와 삼성카드와 현대캐피탈의 금산법 위반 문제, 부실 카드사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적용을 권고한 카드특감 결과 등 금융관련법의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법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지 알려지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법개정을 추진하여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하도록 촉구하였다.

특히 에버랜드의 금융지주회사 해당 문제나 삼성카드 등의 금산법 위반 문제와 같은 사안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금융지주회사법과 금산법상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 및 시정명령권을 법제화 하는 등 허술한 법조항을 보완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작년 ‘카드대란’ 이후 부실 신용카드사에 대해 적기시정조치를 적용할 수 있도록 여전업법의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정안 제출은 계속 미뤄지고 있음을 지적하고, 정부가 서둘러 법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하였다.

경제개혁센터   ⓒ 인터넷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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