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신] 의료법 개악의 핵심은 ‘의료서비스 산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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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신] 의료법 개악의 핵심은 ‘의료서비스 산업화’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7.06.15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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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의료단체 ‘反상업화 전선’ 형성…강력한 연대투쟁으로 나아가야

 

“의료법 전면개정의 핵심적 본질은 ‘의료서비스 산업화’에 있으며, 때문에 즉각 폐지돼야 한다”는 대명제에 시민사회단체 뿐 아니라 의협․병협․정부를 제외한 모든 의료단체들이 동의, ‘反 상업화’를 전선으로 한 새로운 연대투쟁 구도가 마련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27개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체인 의료연대회의(정책위원장 신영전)와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안성모 이하 치협),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유기덕 이하 한의협)가 지난 12일 오후 2시부터 여의도 국민일보 사옥에서 공동 개최한 의료법 관련 정책토론회에서 복지부와 병협 관계자를 제외한 모든 참가자가 “의료서비스 산업화를 핵심으로 한 의료법 개악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천명한 것이다.

200여 명의 청중이 토론장을 가득 메운 가운데 “‘의료서비스 산업화’ 과연 한국 의료의 대안인가?”를 주제로 열린 이날 정책토론회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김태홍 의원이 나와 축사를 진행했다.

김태홍 의원은 “의료법 개정이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바람직한 의료정책의 방향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리게 된 것을 매우 환영한다”면서 “의료산업을 육성해 의료수준과 국가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정부의 입법취지는 공감하지만, 지나치게 시장논리에 국민건강을 담보로 맡긴다는 것은 위험한 측면이 있다”고 피력했다.

이어 곧장 의료연대회의 정책위원장인 한양 의대 신영전 교수의 좌장으로 시작된 토론회에서는 중앙 의대 이원영 교수가 주제발표를 했으며, 치협 전민용 치무이사, 한의협 박용신 기획이사, 대한약사회 박인춘 홍보이사, 병협 성익제 사무총장, 보건의료노조 이주호 정책기획실장,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실장, 복지부 보건의료정책본부 곽명섭 사무관 순으로 패널토의가 진행됐다.

본지에서는 이날 정책토론회를 지상중계한다.


참여정부 의료정책 ‘국민의 뜻 역행’

먼저 주제발표에 나선 중앙 의대 이원영 교수는 “원래 참여정부는 공공의료를 30%까지 확충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는데, 현재 이와 관련한 어떠한 실체도 없다”면서 “대다수의 국민들은 공공의료확충을 원하고 있는데, 이는 방기하고, 오히려 ‘의료서비스 산업화’를 골자로 한 의료법을 통과시킨다고 하니 어이가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그는 “수많은 정책 중에서 무엇이 우선이냐 하는 우선순위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면서 “국민들의 가장 큰 불만은 진료비가 너무 비싸다는 것인데, 참여정부는 오히려 더 비싼 고급의 진료를 제공하겠다는 것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맞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즉, 참여정부의 의료정책이 국민의 뜻에 역행하고 있다는 것이 이 교수의 생각.

또한 이 교수는 경제자유구역을 추진하면서 강력히 내세웠던 ‘진료비 해외유출 년간 1조원’, 의료산업화를 미래의 성장동력으로 추진한 강력한 전제였던 ‘황우석 사태’ 등을 예로 들며 “참여정부의 의료정책이 이미 정책신뢰도를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최근에는 그간의 논리들이 다 허구로 드러나자 싱가포르나 태국을 내세워 ‘해외환자 유치론’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 이 교수는 “싱가포르는 공공병원이 80%에 이르는 등 전국민 의료보장상태가 잘 이뤄져 있다”며 우리나라와 실정이 다름을 피력하고 태국의 경우 “해외환자 유치로 인해 오히려 ‘Internal Brain Drainage', 'Crouding Out Effect' 2가지 문제가 파생돼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 중앙 의대 이원영 교수
이 교수는 “지금까지 정부의 정책추진과정을 살펴보면 국민적 요구에 역행하며 정책적 타당성이나 근거가 없는 ‘시장만능주의’에 기반하고 있다”면서 “이번 의료법 개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에서도 역시 이러한 알리바이가 성립된다”며 4가지 문제점을 제시했다.

첫째, 1년동안 모임을 조직해 수차례 토론을 진행했다고 하나, 참가자마다 모임의 성격, 추진일정, 법개정 내용에 대한 이해도가 달랐다.

둘째,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임에도 소비자 및 시민사회 대표는 단 2명, 나머지는 모두 이해관계자 였다.

셋째, 의료체계나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분석이 전혀 없으며, 관련 연구보고서조차 찾아볼 수 없다.

넷째, 개정된 중요한 법 상당수가 대통령령이나 복지부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어, 법으로서의 기본 요건을 상실했다.

결론적으로 이원영 교수는 “개정과정에서 국민적 공론화 부족, 참여당사자간 이견 노출, 의료법 개정이 보건의료체계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한 검토 부족 등으로 원점에서 다시 출발해야 한다”면서 국회가 주도하는 ‘(가칭)국민건강권 실현을 위한 의료법 개정 특위’를 구성할 것을 국회에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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