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신] 치협·한의협·약사회 '의료 산업화 용납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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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신] 치협·한의협·약사회 '의료 산업화 용납 못해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7.06.15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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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산업화 사전포석…의원급 다 망한다

 

▲ 치협 안성모 회장과 김성욱 총무이사, 김철수 법제이사가 지정토론을 주의깊게 듣고 있다.

 

치협 “의료상업화 사전포석…동의 못해”

첫 번째 패널토론자로 나선 치협 전민용 치무이사는 “원래 참여정부 초기 의료정책은 보장성 강화, 의료전달체계 확립 등 국민의 정부 때와 비슷했다”면서 “그러나 2005년 황우석 교수가 나타나면서 의료산업화가 전면에 등장했고, 황우석 사단이 사기극으로 판명났음에도, 산업화 기조를 그대로 밀고 나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료비를 어떻게 적정한 수준으로 통제할 것인갗가 의료정책의 핵심 문제인데, 그것은 어디로 사라지고 ‘의료로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갗가 핵심화두로 등장했다”는 게 전 이사의 비판적 입장.

▲ 치협 전민용 치무이사
전 이사는 “의료법 개정안은 돈만 낭비하고, 낭비된 의료비를 보험회사와 큰 대형병원이 다 가져가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특히 환자 유인․알선 허용, 비전속진료 허용 등은 의료기관간 극한의 생존대립을 야기해 국내 의료체계에 커다란 악영향을 일으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에 위원으로 참가했는데, (산업화를) 반대하는 사람이 나 혼자밖에 없더라. 처음부터 의도성을 가지고 시작된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는 전 이사는 “합의할 수 있는 부분만 먼저 하고, 합의가 힘든 부분은 차기 정부로 넘기자 라고 복지부 관계자에 얘기했더니, 사실 합의할 수 없는 것을 현 정부가 가장 하고 싶어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는 뒷얘기를 전하기도 했다.

또한 전 이사는 “공공의료 확충이라는 전제조건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민들의 다양화․고급화된 의료수요를 충족시킨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면서 “조급한 의료 산업화 추진이 결국 국민들에게 필수적으로 제공돼야 할 기본 진료제공 기회조차 박탈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전 이사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의료의 산업화, 의료시장 개방, 영리법인 도입, 민간의료보험 도입을 위한 사전포석이 될 것이 자명하다”며 의료법 개정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한의협 “의원급 망할 수밖에 없다”

두 번째 토론자로 나선 한의협 박용신 기획이사도 “의료산업화 관련 조항을 결코 찬성하지 않으며, 의료법 개정 반대의 가장 큰 이유가 이것 때문”이라며 ‘의료산업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 이사는 “처음에는 의료단체 각자의 위치에서 우려되는 부분들을 반대하는 수준에 접근했다”면서 “그러나 이제는 한의계도 ‘상업화’라는 측면이 어떠한 악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서서히 깨닫기 시작하고 있다”고 한의계의 상황을 설명했다.

▲ 한의협 박용신 기획이사
또한 박 이사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의원급은 망할 수밖에 없고, 의원급에서도 네트워크나 프랜차이즈 등 자본이 투여된 부분만 득을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됐다”면서 “한의사협 내부에서도 여러차례 회원토론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했는데, 의료산업화와 관련된 조항들은 악법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됐고, 때문에 오늘 이 자리까지 나오게 됐다”고 밝혔다.

각각의 개별 조항에 대해 박 이사는 1차 의료체계 붕괴를 가져올 ‘종합병원 내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 진료비용 할인계약, 의료법인 합병의 삭제를, 부대사업 및 의료광고 범위의 현행 유지를 주장했다.


약사회 “공공성․의료전달체계 확립이 공식 입장”

이번 의료법 전면개정에서 크게 이해관계가 없는 대한약사회도 이날 정책토론회에서 ‘시장화 조항’은 삭제돼야 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약사회 박인춘 홍보이사는 “공공성이 전제돼야 하고, 의료전달체계가 바로 확립돼야 한다는 것이 약사회의, 공식적인 입장”이라면서 “이번 의료법의 경우 개정 취지는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공공성을 소외시 하고, 의료기관간 경쟁을 지나치게 유도해 의료전달체계를 왜곡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약사회는 특히 ▲병원급 의료기관 내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50조 2항) ▲환자 유인 알선행위 허용(60조 1항) ▲비전속 진료 허용(69조) 3가지 만큼은 기필코 삭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50조 2항에 대해 박 이사는 “의료전달체계 확립이라는 것은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한다는 것인데, 의료기관 종별 역할 분담을 ‘상호 보완적 관계’에서 ‘경쟁적 관계’로 변질시킬 수 있다”면서 “또한 병원으로의 쏠립 현상이 심화될 수밖에 없고, 동네의원의 폐업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며 반대 이유를 밝혔다.

▲ 약사회 박인춘 홍보이사
60조 1항에 대해서도 박 이사는 “본인부담금을 면제할 만큼 어려운 환자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도 문제지만, 승인권한이 시장 등에 부여돼 있어 지자체 선거 때마다 선심성 공약이 쏟아질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해외환자 유인알선 허용은 내국인에 의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으며, 내국인 진료 질 저하로 귀결될 수도 있다”면서 “비급여 항목의 보험사 가격계약은 더더욱 안될 말”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69조에 대해 박 이사는 “저렴한 인건비를 선호하는 병원의 속성상 비정규직이 난무하게 될 것이고, 반면 스타급 인사의 출현으로 주변 개원가 쏠림현상도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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