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 의협 신임 집행부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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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 의협 신임 집행부에 바란다
  • 김용진 논설위원
  • 승인 2007.06.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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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산업화 저지에 국민과 함께 해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의 회장선거가 끝나고 당선된 주수호씨를 중심으로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하게 됐다.

의료계의 로비사건으로 전 회장이 물러나고 구성되는 새로운 집행부이기에 의료계와 사회의 관심이 높다. 더구나 최근 의료법전면개정에 대한 갈등이 심한 상황이기에 의협의 향후 행보가 어디로 갈 것인지에 따라 의료법 개정안의 운명도 좌우될 것이기에 시민사회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

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가 시민단체인 의료연대와 공동으로 토론회를 주최한 것에 대해 의협에서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는 이야기가 있다.

그러나 이것은 의협이 불만을 표시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다. 두 단체와 시민단체가 의료법 문제가 생기기 전에 이미 계획됐던 행사를 이번에 진행했던 것이며, 의협이 선거와 의료계 로비 수사와중에 의료법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고, 의사 사회 내의 입장의 차이도 있었기에 이 행사에 의협이 함께 하지 못한 것일 뿐이다.

의협의 새로운 집행부가 의료법의 핵심적 문제인 의료산업화 관련 조항에 반대에 대해서 두 단체 및 시민단체와 인식을 같이 한다면, 이미 두 단체와 연대경험이 생긴 시민단체로서는 의협과도 기꺼이 함께 연대할 것이다.

의료법 개정과 관련해 의약분업 사태 때부터 의사 사회가 줄곧 강조해오던 '의권'을 생각해 볼 때에도 의료산업화는 결국 '의권'을 송두리째 뺏기는 것이다.

의약분업이나 간호진단같은 부분적인 '의권'의 손상이 아닌, 의료행위 전반에 대한 주도권과 결정권을 병원자본과 민간보험자본에 송두리째 빼앗기게 되는 것이다.

의료소비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병원자본과 민간보험자본은 국민의 건강을 생각하기 보다,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돈을 빼내는 것에만 관심을 갖게 되기 때문에 의사들이 국민에게 신뢰만 회복한다면, 의사들과 손잡고, 의사들의 의권을 지킴으로서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고자 할 것이다.

따라서 의협은 의사 사회와 국민의 이익을 위해 시민사회와 손잡고 의료산업화 저지에 나서야 할 것이다.

또한 치과의사사회나 한의사사회의 저변에서는 의협의 의료산업화에 대한 불투명한 입장 때문에 의협과의 연대를 통한 의료법 반대 활동에 의구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도 의협은 알아야 한다.

의협의 새로운 집행부는 기존 집행부의 의료산업화에 대한 애매한 태도를 과감히 버리고, 명확한 반대를 천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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