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치과병원 '공직지부 자격' 상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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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치과병원 '공직지부 자격' 상실된다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7.07.16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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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시립병원·종합병원 치과도…시도지부로 소속 변경

 

앞으로는 예치과병원, 서울치과병원 등 치과의사전문의 전공의를 수련하는 수련기관이라도 민간 치과병원에서 근무하는 치과의사나 전공의는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공직지부가 아닌 시도지부로 회원 소속이 변경될 전망이다.

치협은 지난 14일 '공직지부 자격범위 대책반 회의'를 갖고 기존 공직지부 회원 자격범위에서 민간치과병원, 국공시립병원 치과, 종합병원 치과 근무자를 제외, 공직지부 회원 범위를 대폭 축소시키는 방안을 도출했다.

이에 따라 예치과병원, 서울치과병원, 리빙웰치과병원 등에서 근무하는 일반 치과의사 뿐 아니라 전속지도의나 전공의들도 앞으로는 공직지부가 아닌 해당 시도지부로 회비를 납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치협의 이번 공직지부 자격범위 변경 작업은 지난 4월 21일 열린 제56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공직지부 회원의 자격범위를 '치과대학 및 의과대학부속·한의과대학부속 병원에 종사하는 비개원회원'으로 한다"는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또한 치협은 이날 회의에서 11개 치과대학과 대학부속병원 종사 비개원회원 및 수련의 뿐만 아니라 진료와는 상관없이 공공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치과의사와 치위생과 교수도 공직지부에 포함키로 했다.

이에 따라 김현풍 강북구청장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송세진 상임위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재용 이사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호성 박사, 치협 양승욱 고문변호사 등도 공직지부에 속하게 된다.

한편, 치협은 이번 회의 결과에 따라 소속이 공직에서 시도지부로 바뀌는 민간치과병원 근무자 등의 반발이 있을 것으로 판단, 별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으며, 공공기관 근무자 공직지부 포함 등은 별도의 규정을 만들어 정기이사회에서 결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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