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광고 '중앙회 심의' 만으론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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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 '중앙회 심의' 만으론 부족하다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7.07.25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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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치, 치협에 건의서 전달…각 지부가 '심의 창구' 역할해야

 

지난 4월부터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에서 구성한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 치과병의원의 의료광고를 심의토록 하는 방안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협회의 심의만으로 제대로 된 규제가 이뤄지기는 힘들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김성옥 이하 서치)는 지난 23일 "의료광고 심의를 각 구 회와 시도지부를 거쳐 중앙회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건의서를 전달했다.

서치는 건의서에서 "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가 구성되기 전까지는 서치 산하 25개 구 회에서 각 구회별로 회원의 윤리 및 의료광고에 대한 자체 내규에 의거해 의료광고 허용여부를 결정해 왔다"면서 "하지만 최근 각 의료단체 중앙회의 사전심의는 구회 내규 및 정서와 너무나 상충돼 결과적으로 구회의 권한을 축소시켜, 최일선에서 회원관리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특히 서치는 "이와 같은 결과는 협회-지부-분회간 유기적인 관계를 와해시키고 의료광고심의위원회 결정에 대해 구회의 불신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면서 "의료광고 심의를 할 시 각 구회에서 지부를 거쳐 협회로 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각 의료단체와 공동으로 제도개선을 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서치는 이를 통해 "불필요한 과대광고나 불평등 의료광고를 일삼는 일부 몰지각한 회원들에 대해 제도적으로 사전에 여러 과정과 순서를 밟아 오도록 하면서 조금이나마 그 행위를 자제시킬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불법 의료광고를 행하는 회원이 구회 및 지부라는 울타리에 직접 소속돼 있다는 분위기를 주입시켜 선도시킬 수 있으며, 광고를 내기까지의 기일을 제도적으로 최대한 지연시켜 줄 수 있는 하나의 방법도 될 수 있다는 것이 서치의 입장.

서치는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해 국민들에게 구강보건에 대한 알권리와 바른 지식을 전달함으로써 국민 구강보건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추후 3개 의료단체가 공조해 이러한 틀을 만들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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