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광고 사전심의 3달세 '400건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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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광고 사전심의 3달세 '400건 돌파'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7.08.01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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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중순 현재 총 411건 심의해 325건 승인

지난 4월 5일부터 네거티브 형식의 새로운 의료광고제도가 시행됨과 동시에 사전심의제도가 도입된 이후 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위원장 김철수 이하 심의위)가 약 100여 일동안 사전심의를 벌인 광고 건수가 400건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의위는 4월 5일 첫 회의를 열고 사전심의를 시작한 이후 매주 수요일 아침 치과의료광고 사전심의를 벌여왔으며, 지난달 중순까지 11차에 걸쳐 총 411건의 광고를 사전 심의했다.

또한 심의위는 사전심의를 한 411건 중 325건을 승인했으며, 21건을 불승인, 2건을 반려, 12건을 접수 취소 및 중복접수 처리했으며, 현재 51건을 심의 중이다.

심의위원장인 치협 김철수 법제이사에 따르면, 불승인 21건의 경우 투키브리지 등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지 않은 진료방법 등에 관한 내용이나 임플란트를 광고하기 위해 틀니를 비방하는 등의 비교내용, 특정전문과목을 표방하는 내용 등의 광고들이다.

김철수 이사는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은 진료방법만 광고를 할 수 있다"면서 "또한 특정전문과목도 10개 과목 중 5개 이상의 전문과목을 표방해야 인정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임플란트와 치아미백의 경우 법정전문과목이 아니어서 이러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때문에 김 이사는 "임플란트와 치아미백의 경우 되도록 까다로운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반려된 2건은 택시광고와 녹음광고로 사전심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반려된 것이나, 마을버스(안내방송광고 포함)나 아파트 내 입구 등의 광고가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사전심의 대상으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밖에도 '최고' 등의 현혹문구나 '연예인 지정치과' 등의 내용이 포함되면 불허되며, 외국 의료기관 경력도 6개월 이상으로 확실할 때에만 허용된다고 김 이사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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