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부의 "의료광고 사전심의" 수용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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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의 "의료광고 사전심의" 수용되나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7.08.01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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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이사, 법제이사연석회의서 '적극 검토' 시사

 

지난 4월 5일부터 치협 등 각 의료단체 중앙에서 각각 의료광고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의료광고에 대한 사전심의를 진행하고 있으나, 허위·과대광고를 효과적으로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때문에 앞으로는 중앙 뿐 아니라 각 시도지부에서도 사전심의를 동시에 수행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지난달 23일 서울시치과의사회가 "의료광고 심의를 각 구 회와 시도지부를 거쳐 중앙회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건의서를 치협에 전달한 바 있으며, 지난달 28일 열린 치협 시도지부 법제이사 및 협회 법제위원 연석회의에서도 각 법제이사들이 도입의 필요성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날 연석회의에서 경남지부 신계범 법제이사는 "회원들 사이에서는 난무하는 불법의료광고로 불만이 많다"면서 "사전심의를 함에도 불구하고 지역신문 등에 물방울레이저를 이용한 임플란트 식립이나 수면하 진정요법 등 과대광고가 난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한 이사는 "중앙일간지나 잡지 뿐 아니라 수많은 지역신문들까지 의료광고가 넘쳐난다"면서 "이렇듯 건수가 매우 많은데, 협회에서 어떻게 다 사전심의를 할 수 있겠냐"고 피력했다.

광고의 '사실 관계' 여부와 관련해서도 지부의 역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 이사는 "한 지방치과의 광고에 '최첨단 CT가 있다'는 문구가 있을 경우 실제 있는지 없는지 협회가 어떻게 일일이 다 확인할 수 있느냐"면서 "최소한 지부에 심의결과만이라도 알려줘야 지부가 감시 역할이라도 할 수 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또 한 이사는 "사전심의를 통과한 내용과 다르게 광고가 나가는 경우도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사후 모니터링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 많은 작업들을 중앙에서 모두 소화하기 힘들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렇듯 각 시도지부 법제이사들의 "지부에서 1차 광고 사전심의" 도입 요청에 따라 김철수 법제이사는 "건의를 받아들여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치협 안성모 회장과 이수구 수석부회장, 김철수 법제이사, 각 시도지부 법제이사들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연석회의에서는 '의료광고 사전심의' 문제 뿐만 아니라 ▲의료법 전면 개정 대응 ▲치과의사전문의제도 소수정예 배출 ▲윤리위원회·조사위원회 구성 등 굵직굵직 현안들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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