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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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지 말라”
  • 이인문 기자
  • 승인 2004.05.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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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위생협, 신승철 교수 명예훼손 고소에 강력 대응


대한치과위생사협회(이하 치위생협, 회장 문경숙)가 단국 치대 신승철 학장의 ‘치위생협에 대한 명예훼손’ 형사 고소와 ‘문경숙 회장에 대한 3천만원 손해배상’ 소송에 강력 대응할 것을 천명하고 나섰다.

문경숙 회장은 지난달 16일 치위생협 회관에서 치과계 전문지 기자간담회를 갖고, ㅅ교수 사건에 대해 “치위생협이 지난 3월 19일 서신을 통해 단국대 총장에게 가해자 파면과 책임자의 공개사과 및 피해자 부당처우방지 보장과 학내 성폭행 재발방지책 마련을 다시 한번 촉구했음에도 아직까지 합당한 사후처리와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성폭행 사건과 같은 중대한 범죄행위에 대한 대응책을 밝히는 성명에서 방송보도에서 청취한 내용을 이해한 그대로 표현한 것을 꼬투리 잡아 명예훼손 운운하는 것은 지식인이 취할 행동이 아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단국 치대 신승철 학장과 단국 치대 동창회가 치과계 전반의 올바른 성윤리, 인간존중의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본 협회의 활동을 왜곡하여 비난하는 것은 성폭행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거나 무마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하고, “신 학장과 단국 치대 동창회의 활동에 적극 대응하지 않을 수 없다”며 강경 대응방침을 시사했다.

한편, 신승철 학장은 “치위생협에서 발표한 성명서 내용 중 ‘설상가상으로 바로 그 대학교 측 관계자가 이와 유사한 사건의 가해자임을 또 다른 피해자 학생에게 확인하고 전율을 금치 못했다는 담당 PD의 방송 후일담’이라는 내용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면서 지난 3월 5일 치위생협을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를 이유로 형사 고발한 데 이어, 지난달 7일에는 명예훼손 혐의로 치위생협 및 문경숙 회장을 상대로 3천만 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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