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구제법' 입법 단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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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피해구제법' 입법 단초 마련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7.08.30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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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 시작 20년만에 법안심사소위 통과…과실입증 책임 의료인에게

지난 88년 최초로 의료사고에 대한 처리절차를 규정하자는 논의가 시작된 이래, 20년 가까이 국회를 계류해 왔던 의료사고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이 마침내 마련될 가능성이 열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9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이기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사고 예방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등을 심의해 위원회 대안으로 만장일치 가결했다.

이번 법안심사소위 통과까지 상임위에는 통합민주신당 이기우 의원의 '의료사고 구제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과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의 '보건의료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 시민단체 청원안인 '의료사고 피해구제법안' 3개의 법안이 계류 중이었다.

법안심사소위는 '분쟁'이라는 단어가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하는 듯한 인상을 주기 때문에 법안 명칭을 '의료사고 피해구제법'으로 결정했다.

쟁점사안으로 논의돼왔던 '과실의 입증책임'의 경우 피해자측인 환자가 전문가인 의사의 과실에 대해 입증하기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의료인이 자신의 과실 없음을 입증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또한 환자나 의료인 누구나 조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의료사고에 대한 과실이 경미하고 종합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형사처벌을 면제키로 했다.

아울러 의료사고에 대해 피해를 구제하고 조정하기 위한 상설화된 기구인 의료사고 피해구제위원회를 독립법인으로 설치하고, 위원은 진료과목별 15인으로 구성키로 했다.

이번 법안과 관련 이기우 의원은 "20년 가까이 묵혀왔던 입법의 완성이 눈앞에 있는 것 같다"고 소회를 밝히고, "이제 실효성 있는 조정제도 마련으로 국민은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게 되고, 의료인은 안정된 진료환경에서 진료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법안의 의의를 설명했다.

또한 이 의원은 "환자보다 전문적 정보를 많이 가진 의료인 자신의 과실없음을 증명하게 된 것이 이 법의 가장 중요한 성과"라며, "향후 여러 가지 국회 내 절차가 남아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 법률안이 최종 의결될 때까지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향후 보건복지위는 9월 정기국회 개회 후 첫 회의에서 '의료사고 피해구제법'을 의결키로 했으며, 법사위원회의 반대가 없는 한 이번 정기국회를 통과해 2008년 말부터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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