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정부, 임의비급여 ‘엇갈린 해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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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정부, 임의비급여 ‘엇갈린 해결책’
  • 이현정 기자
  • 승인 2007.10.12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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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지난 9일 임의비급여 쟁점토론…유형별 해결방안 의견차 커

 

현 임의비급여의 제도적 문제 해결 방안을 놓고 의료계와 정부가 큰 의견차를 보이면서, 문제의 해결이 쉽지 않음을 여실히 드러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9일 ‘임의비급여의 쟁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개최한 제3회 심평포럼에서 토론자로 참가한 대한병원협회(이하 병협) 박상근 보험위원장과 보건복지부 박인선 보험급여팀장은 발생 유형별에 따른 해결방안 등을 각각 제시했다.

두 토론자는 유형 분류에서는 같은 틀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에서는 상당한 의견차를 보였다.

박상근 보험위원장과 박인선 팀장은 임의비급여 유형으로 ▲항목의 의학적 비급여(의학 발전 속도와 보험 등록의 시간적 차이) ▲심사 삭감 ▲별도 산정 불가(치료 재료가 행위수가에 포함) ▲허가사항 초과 ▲ 급여기준 초과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해결방안과 관련해서 박상근 보험위원장은 항목의 의학적 비급여 발생에 대해 “한시적 의료제도 도입으로 최상의 의료기관을 설립하고, 신의학에 대한 검증 뿐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의 의학 발전을 위한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인선 팀장은 “항목의 비급여는 발생한 사례도 없고, 발생할 가능성도 없다”면서 “제도적 문제가 아닌 듯 하다”고 일축했다.

심사 삭감에 따른 비급여에 대해서 박상근 보험위원장은 “심사 사례를 공개하고,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유사 사례를 예방하고 다빈도 삭감 항목은 기준이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박인선 팀장은 “사례별 심사를 통한 보완이 가능함에도 의료기관에서 청구조차 안하는 것이 문제”라며 의료기관의 책임을 지적했다.

별도산정 불가에 따른 임의비급여 해결은 양측 모두 신상대가치 점수를 통한 고가의 치료재료·행위료 분리를 해결책으로 제시해 의견이 일치했다.

허가사항 초과에 따른 비급여 문제와 관련해서는 박 위원장은 “의료기관 내 IRB 등을 설치해 환자의 동의 하에 사용하고자 하는 의료행위를 검증받은 뒤 환자 부담으로 하되, 후속 결과는 심평원에 보고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보건복지부 박인선 보험급여팀장
박인선 팀장은 그러나 “이 사항은 쓰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근거와 타당성을 마련하는 것이 관건”이라면서 “합법적 급여 또는 합법적 비급여가 이뤄지도록 IRB를 통해 자료를 축적,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급여기준 초과와 관련 박 위원장은 “급여 기준 및 심사지침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다 빈도로 제기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자동적으로 급여기준을 재검토해 수정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박 팀장은 “의학적 타당성과 재정 절감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구분하는 작업이 먼저 선행될 필요가 있다”며 검토할 의사가 있음을 내비쳤다.

끝으로 박 팀장은 “임의비급여 해결에 있어 공방은 부적절한 것”이라면서 “성숙된 논의 구조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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