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달체계 확립 없인 '소수정예'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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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달체계 확립 없인 '소수정예' 불가능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7.10.15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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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올바른 치과의사전문의제도 정착을 위한 대토론회

올바른 치과의료전달체계 확립이 없이는 치과의사전문의(이하 전문치의) 소수정예 배출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도출됐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안성모 이하 치협)가 지난 13일 오후 3시 치협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올바른 치과의사전문의제도 정착을 위한 대토론회'에서는 2008년 첫 전문치의 8% 소수정예 배출과 관련한 다각적인 논의가 진행됐으나, 현재와 같은 왜곡된 치과의료전달체계 하에서는 소수의 전문치의 배출은 달성하기 힘든 목표라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서울대치과병원 장영일 원장, 전국시도지부장협의회 이근세 회장 대한구강내과학회 최재갑 회장, 보건복지부 생활위생팀 김주심 사무관, 치협 양승욱·전현희 고문변호사 등 치계 각 분야를 대표하는 인사들이 패널로 참가한 가운데 치과의사전문의제도 시행위원장인 이수구 부회장의 좌장으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70명이 넘는 청중이 참관해 '전문치의 소수정예 배출' 문제에 대한 회원들의 높은 관심도를 엿볼 수 있었다.

이날 대토론회는 안성모 협회장과 박종수 대의원총회 의장의 인사말과 박영국 수련고시이사의 경과보고가 있었으며, 김동원 시행위원, 서울대치과병원 장영일 원장, 시도지부장협 이근세 회장, 대한병원치과의사협회 송우식 수련고시이사, 최재갑 구강내과학회장 순의 패널토의 및 종합토의가 4시간에 걸쳐 이어졌다.

특히, 패널토의에서 대한구강내과학회 최재갑 회장은 "2001년 대의원총회 결의사항에는 1차 진료기관 전문과목 표방금지, '소수정예' 등 뿐 아니라 '의료전달체계 확립'이 포함돼 있다"면서 "소수정예는 의료전달체계 확립이 전제돼야 가능한 것인데, 지난 5년간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노력은 하나도 안하고 소수정예만 하려고 하니 모순이 발생한 것"이라고 피력했다.

▲ 최재갑 구강내과학회장
실제 치협이 의료전달체계 확립과 관련해서는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소수정예 배출을 위해 그간 치협이 고민해 왔던 지점들은 AGD제도 운영, 전문의시험 난이도 조절, 수련기관 및 전속지도의 기준 강화, 1차 진료기관 전문과목표방금지 영구화 등으로 본질적인 문제인 치과의료전달체계 확립까지는 고민이 나아가지 않았던 것이다.

또한 최 회장은 "현행 의료법상에 병원은 '입원환자 수술하는 곳'이라고 명시돼 있는데, 마지막에 치과병원만 (외래진료도 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면서 "그러나 치과병원 예외조항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장치가 없고, 그러다 보니 (수련기관 대상이 되는) 치과병원의 기하급수적 증가를 통제할 수가 없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최 회장은 "치과가 의과에 예속된 현 의료법으로는 치과의원·치과병원·대학병원이라는 1·2·3차 치과의료전달체계의 확립이 불가능 하다"면서 "때문에 의과 쪽과 분리시켜서 1·2·3차 기관간 기능이 명확히 구분되도록 치협 차원에서 법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즉, 전문의 시험 등을 통한 '多 전공의, 小 전문의'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법 개선을 통해 '多 수련기관, 多 전공의'가 될 수밖에 없는 현 구조부터 바꿔야 '소수정예' 원칙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다.

종합토의에서 전현희 고문변호사도 "소수정예를 지향하는 현행 전문치의제의 위헌 소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의료전달체계 확립이 시급한 문제인 것같다"면서 "지금이라도 당장 TF를 구성해 치과만의 별도의 법안을 만들고, 복지부를 통해 하면 가장 좋지만, 불가능하면 의원입법이라도 법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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