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치의 시험 '난이도 조절'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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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치의 시험 '난이도 조절' 불가능"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7.10.15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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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토론회 1신] 3배수 문항 개발 완료 등 '시험준비는 완벽'

▲ 박영국 수련고시이사
치협 박영국 수련고시이사는 "아무리 어렵게 출제해도 수험생의 수준이 높으면 난이도가 낮아지듯 난이도라는 것은 시험문항의 특성 보다는 '수험생의 특성'이 더 크게 좌지우지하는 것"이라며 "때문에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은 인의적으로 난이도를 조절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박 이사는 지난 13일 열린 '올바른 치과의사전문의제도 정착 대토론회' 경과보고에서 첫 전문의시험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이와 같이 출제과정 상 인의적인 난이도 조절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박 이사에 따르면, 치협은 시험문항 개발을 위해 10개 분과학회에서 위원 300여 명을 추천받아 3차례의 교육 워크샵을 진행했으며, 1차 시험의 경우 10월 13일 현재 3배수인 2500개의 문항개발이 완료돼 치협회관 3층에 철저한 보안 속에 보관돼 있다.

또한 2차 실기 및 구술시험문항도 각 학회별로 개발돼 치협에 제출돼 있는 상태며, 다음달 중 문항정리 과정을 거쳐 최종 문항으로 개발 완료될 예정이다.

첫 전문치의 시험은 전공자가 1명도 없는 예방치과와 방사선과, 구강병리과 3개 과목을 제외한 7개 과목에서 실시되며, 1차 필기시험은 내년 1월 10일 오전 10시부터 성동구 경일중학교에서 2차 실기 및 구술시험은 24일 오전 10시부터 같은 장소에서 있게 된다.

박 이사는 "출제의원들은 시험 실시 3일전인 1일 7일부터 홀리데이인서울에 철저한 보안 속에 합숙을 하게 되며, 추첨으로 최종 문항을 선정하게 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대토론회에서 박 이사가 진행한 경과보고를 요약하면, 치과의사전문의제도는 지난 1962년 첫 시험을 준비하다 대의원총회 '시행유보' 결정으로 지난 94년까지 유보돼 왔으며, 96년 7월 헌법소원이 제기돼 98년 7월 최종 위헌 판결이 나면서 시행 준비에 돌입하게 됐다.

치협은 위헌 판결 이후 99년 8월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어 ▲기존 치과의사는 희망하는 과목에 한해 소정의 절차를 거쳐 자격증 부여 ▲1차기관 전문과목 표방 금지 ▲10개 과목 실시 ▲경과조치 이후 전공의 수련자는 소수에게 시험의사자격 부여 등 '다수 치과의사 전문의제'를 채택했다.

그러나 치과대학생 반발 등의 우여곡절을 거쳐 2001년 4월 제50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1차 진료기관 표방 금지 ▲의료전달체계 확립 ▲기존 치과의사 기득권 포기 및 소수정예 ▲전 과목 시행 ▲법 통과된 해의 치대 본과 진입생이 졸업하는 해부터 시행 ▲공직 조교수급 이상만 전문치과지도의 자격 부여 등 '소수정예'의 전문의제를 채택한 바 있다.

또한 이후 12차례의 시행위원회를 개최해 ▲의료전달체계 확립(전문치의는 전문과목에 한해 의뢰된 환자만 진료) ▲구강악안면외과를 포함한 4개과 이상으로 결정 ▲소수정예 최종 졸업생의 8% 이내 안을 마련해 2002년 4월 제51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최종 보고했으며, 이의 없이 원안 통과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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