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임상 기는 급여] root planning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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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임상 기는 급여] root planning 유감
  • 현주 편집위원
  • 승인 2007.10.17 00:4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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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초쯤이었던가.

건치강좌에서 우연히 이영규 선생님의 강좌를 듣게 되었다.

이영규 선생님은 서울아산병원의 치주과 과장이신데 비수술적 치주치료라는 주제로 몇년동안 강연을 해오신 걸로 알고 있다.

강의는 너무도 훌륭했다. 듣는 내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치주치료와 구강내 세균에 대한 기존의 고정관념들이 산산히 깨져나갈만큼 지적으로 흥미진진했다. 물론 내가 얼마나 무식하고 게을렀는지 뼈아프게 느끼기도 했지만  - -:;

강의를 듣고 기백만원하는 외장 스케일러도 구입하고 치과내에서의 치주치료에 대한 프로토콜도 바꾸었다. aerosol을 조심해야 하는 간염환자가 아니면 대부분의 치주용 손기구 사용은 피하고 있다.

치주염 환자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스케일링과 치근활택술 (SC&RP)를 실시하고 3개월 간격으로  recall 하여 SPT(Supportive Periodental Therapy)를 실시한다. 최초의 처치는 보험급여로 청구하고 유지관리를 위한 SPT부분은 비급여로 환자에게 부담을 시키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치료 프로토콜을 바꾸다보니 보험청구상 몇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강의 중간에 이영규 선생님도 제도가 임상의 발전을 따라오지 못한다는 말씀을 하신 기억이 있다.

감염백악질과 상아질 층의 제거까지를 포함한 치근활택술이라는 개념은 이미 수정 되었으며 미국 치주과학협회에서는 CURETTAGE라는 용어 자체가 사라졌으나 미국 보험수가체계에는 버젓이 남아있다는 예를 드셨던 것 같다.

치주염은 감염성 세균질환이기 때문에 치근활택술 역시 여러날에 걸쳐 부위를 나누어 치료하는 것 보다 하루에 상하치아 전체에 한꺼번에 시행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한다. 하지만 현재의 보험체계상 치근활택술은 하루에 끝내는 것이 불가능 하게 되어 있다. 1/6악씩 나누어 시행하거나 상하악을 나누어 청구해야만 한다. 나는 궁여지책 끝에 상하악을 나누어서 이틀연속으로 치료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지만 왜 이런식의 분할 청구만이 가능한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반이상의 환자들이 이틀연속의 내원약속을 지키지 못한다. 더구나 멀리서 찾아오는 환자의 경우에는 하루에 가능한 술식을 굳이 이틀에 나누어 약속을 잡아야 하는 것도 좀 미안하다.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임상에서의 변화를 경직된 제도가 그때그때 수용하기란 사실 어려운 일이란걸 안다. 또한 보험재정과 관련하여 과잉청구를 방어하려면 이러한 번거러움이 의도된 장치(?)가 아닌가 싶기도 하다. 하지만 나같은 임상의의 입장에서는 변화하는 진료현실에 발맞춘 탄력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아쉬울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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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rugi 2007-10-17 19:56:18
저는 이제 체념 상태가 되버린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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