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광고 사전심의 해도 '허위광고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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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 사전심의 해도 '허위광고 여전'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7.10.17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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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대상 제외 '인터넷' 유해정보 여과 없이 노출

올해 4월 의료광고 규제방식이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되고 자율규제 흐름이 거센 가운데, 허위과장 광고는 여전히 근절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사전심의를 위해 설치된 '의료광고심의위원회'가 제대로 된 기능을 못해, 의료광고가 또다시 관리 사각지대로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03년∼2007년6월 의료광고 위반 현황」을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의료광고 위반현황을 분석한 결과, 연도별 위반건수는 2003년 369건, 2004년 500건, 2005년 707건으로 크게 증가하다가, 2006년 147건, 2007년 상반기 62건으로 급감했다. 이는 2005년 10월 의료광고를 원천적으로 금지한 「의료법」이 위헌판결을 받으면서, 광고위반에 대한 단속의 명분이 없어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즉, 의료광고 위반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였지만, 2006년 이후에는 실질적인 단속이 이뤄지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의료광고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 결과 역시 2003년 355건, 2004년 482건, 2005년 696건으로 증가하다가, 2006년 145건, 2007년 상반기 56건으로 급감했다.

인터넷상에 개재되는 의료광고는 더욱 심각한 수준이다. 신체특정부위나 청소년 유해정보가 여과 없이 광고되고 있지만,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규제장치는 전무한 실정이다. 현재 의료광고의 심의대상에는 '인터넷신문'만이 포함돼 있다. 그나마 그 대상이 극히 제한적이어서 실질적인 통제가 불가능한 상태이다.

반면 의료광고의 사전심의대상에조차 포함되지 않는 매체는 상당수이다. 특히 의료기관 홈페이지, 포털배너광고, 교통시설 광고물, 음성광고 등 의료소비자들의 눈에 잘 띄는 매체들이 사전심의대상조차 포함되지 않고 있어, 과장광고 및 오류정보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다.

이러한 실태에 대해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은 "의료광고의 확대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기능이 있지만, 허위과대광고나 왜곡된 의료정보가 여과 없이 전달될 경우 의료과소비 등으로 이어져 국민건강을 해치는 '독'이 될 수도 있다"며 "의료광고에 대한 관리가 보건의료단체의 양심과 자율적인 통제기전에 맡겨진 만큼, 잘못된 광고로 인한 피해자가 단 한명도 발생하지 않도록 심의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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